AI 핵심 요약
beta- 국가보훈부가 28일 강원대·제주대병원을 첫 준보훈병원으로 지정했다
- 두 병원은 12월 1일부터 보훈병원 수준 진료를 시작한다
- 강원·제주 9만1000여 보훈대상자 의료 접근성이 높아진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특수임무유공자·장기복무 제대군인까지 지원 대상 확대
2년 시범사업 후 효과 분석해 정식 운영 여부 결정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국가보훈부가 보훈병원이 없는 강원·제주 권역의 의료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강원대학교병원과 제주대학교병원을 첫 '준보훈병원'으로 지정했다. 두 병원은 전산 구축 등 준비 과정을 거쳐 오는 12월 1일부터 준보훈병원으로서 진료를 시작한다.
준보훈병원은 공공병원을 활용해 보훈병원과 동일 수준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새로운 보훈의료 모델이다. 보훈병원이 설치되지 않은 권역에서 중증질환까지 권역 내에서 치료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국민주권정부가 처음 도입한 정책으로, 기존 위탁병원보다 지원 범위와 대상이 크게 넓어진 것이 특징이다.
보훈부는 이번 지정을 위해 강원·제주 권역 국립대학병원과 지방의료원을 대상으로 지난달 29일부터 이달 15일까지 공모를 실시했다. 신청 기관을 대상으로 의료 인프라, 의료·약제 적정성, 입원환자 간호등급, 보훈정책 추진, 공공보건의료계획 시행 평가 등 6개 항목의 적격성 평가와 지역 내 보훈대상자 수, 보훈단체 의견 등 2개 항목의 보훈대상 평가를 합쳐 총 8개 항목을 평가한 결과, 강원대병원과 제주대병원이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아 준보훈병원으로 선정됐다.

강원대병원은 1999년, 제주대병원은 2002년부터 위탁병원으로 운영되며 해당 권역 보훈의료의 중추 역할을 해왔다. 준보훈병원 지정으로 두 병원은 기존 위탁병원보다 확대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특히 그동안 위탁병원 이용 대상이 아니었던 특수임무유공자와 유가족, 기타 5·18 민주화운동 희생자와 유가족, 10년 이상 장기복무 제대군인 등까지 의료 이용 지원 대상이 넓어지며, 기존 위탁병원에서는 지원하지 않던 비급여 진료비와 약제비까지 지원이 확대된다.
지원 범위도 커진다. 준보훈병원을 이용하는 전상군경 등 상이유공자 본인은 보훈병원에서와 동일한 비급여 항목에 대해 전액 국비 지원을 받는다. 참전유공자·무공수훈자 등 비상이유공자와 선순위 국가유공자 유가족은 자기공명영상(MRI)·초음파·건위소화제 등 3개 비급여 항목에 대해 대상자별 의료비 감면율(30~90%)에 따라 지원받을 수 있다. 위탁병원에서 급여 본인부담금과 일부 비급여(MRI·초음파·건위소화제)만 지원되던 체계에서, 준보훈병원에서는 보훈병원이 지원하는 비급여 항목까지 추가로 포함된다.
보훈부는 강원·제주 준보훈병원을 올 12월 1일부터 2028년 11월 30일까지 2년간 시범사업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시범사업 기간 동안 준보훈병원의 의료 접근성 개선 효과와 재정 부담 등을 분석한 뒤 정식 계약과 상시 운영 여부를 검토하기로 했다. 진료 개시 전까지 두 병원은 현재와 같이 위탁병원으로 계속 운영된다.
보훈부는 강원·제주 준보훈병원 지정으로 강원권역 6만5000여 명, 제주권역 2만6000여 명 등 총 9만1000여 명의 보훈대상자가 직접적인 혜택을 받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준보훈병원은 전국 모든 국가보훈대상자가 이용할 수 있어, 실제 수혜 규모는 더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권오을 보훈부 장관은 "이번 준보훈병원 선정으로 그동안 보훈병원이 없어 불편을 겪으셨던 강원·제주권역 보훈가족분들께 보다 나은 보훈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돼 뜻깊게 생각한다"며 "정부는 전국의 보훈대상자분들이 건강하고 영예로운 노후를 보내실 수 있도록 더 가깝고 높은 수준의 보훈의료서비스 환경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gomsi@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