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회계사 출신 A씨와 기자 7명, 29일 선행매매 기소됐다
- 특징주 1800여건 이용해 85억5000만원 부당이득 챙겼다
- 경제신문 기자 B씨도 340건 선행매매로 7억4000만원 벌었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단독 범행 기자도 7.4억원 이득
[서울=뉴스핌] 유재선 기자 = 특징주 보도 전 주식을 미리 사들였다가 기사 송출 후 주가가 오르면 되파는 '선행매매' 수법으로 90억원대 부당이득을 챙긴 회계사와 경제신문 기자 등 8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2부(김태겸 부장검사)는 지난 28일 회계사 출신 유사투자자문업체 대표 A씨와 전·현직 기자 6명, 투자자 1명을 자본시장법위반 등 혐의로 기소했다고 29일 밝혔다. 이 중 A씨와 기자 3명은 구속 기소됐다.

A씨와 기자 5명, 투자자 1명은 자본시장법 위반과 배임수재·증재 등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2020년 10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특징주 1800여건을 선행매매에 이용해 부당이득 약 85억5000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검찰 조사 결과 A씨는 거래량이 적거나 주가 변동성이 큰 중소형주·테마주를 고른 뒤 현직 기자들에게 관련 특징주 기사를 작성하도록 했다. A씨는 기사 한 건당 30만원을 지급하기로 하고 현직 기자들을 잇달아 포섭했다. 이 과정에서 일부 기자가 동료 기자를 범행에 끌어들였다. 이들은 기사가 보도되기 전 해당 종목을 매수한 뒤 기사 송출로 주가가 상승하면 주식을 처분하는 방식으로 수익을 낸 것으로 조사됐다.
이와 별도로 자신에게 특징주 기사 송출권이 있다는 점을 이용해 단독으로 선행매매를 한 경제신문 기자 B씨는 자본시장법 위반, 범죄수익은닉규제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B씨는 2022년 10월부터 2024년 7월까지 본인이 작성하는 특징주 기사 340건을 보도하기 직전 관련 종목을 매수한 뒤 기사 송출 후 주가가 오르면 되팔아 약 7억4000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주식시장 교란 행태는 단호히 대응하겠다"며 "피고인들이 죄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하고 범죄 수익을 끝까지 추적해 박탈하겠다"고 강조했다.
jason14@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