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서울고법은 29일 삼부토건 전 부회장 도피 도운 코스닥 회장 이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 함께 도운 김씨는 징역 1년, 수행비서 최씨는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 재판부는 이씨가 별장·차량 제공 등 도피를 주도했고 보석 후 7개월도 안 돼 재범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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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삼부토건 주가조작 의혹을 받고 있는 이기훈 전 삼부토건 부회장의 도피를 도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코스닥 상장사 회장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5-2부(재판장 이희준)는 29일 범인은닉·도피 등 혐의를 받는 이모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앞서 이씨는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이씨와 함께 이 전 부회장의 도피를 도운 혐의를 받는 김모 씨는 징역 1년, 이씨의 수행비서 최모 씨는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이씨는 도주 중인 이 전 부회장에게 포천 별장과 차량 등을 제공해 범인도피를 주도했다"며 "보석으로 석방된 지 7개월도 지나지 않아 다시 범행을 저질렀고 허위 사실확인서를 제출하는 등 범행 후 정황도 좋지 않다"고 판시했다.
이씨 등은 지난해 7월 이 전 부회장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앞두고 도주했을 때, 그의 도피를 도운 혐의로 기소됐다.
이 전 부회장은 지난해 9월 도주 55일 만에 전남 목포에서 서울경찰청 형사기동대에 의해 검거됐다.
hong90@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