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정부가 3일 전략품목 국내생산세액공제를 신설했다
- 태양광·풍력·이차전지·반도체 등 6대 분야를 우선 지원한다
- 2036년까지 적용하며 지역별 우대와 점감 구조를 뒀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태양광·풍력·이차전지 등 6대 분야 지원
생산량 기준 공제...비수도권 최대 1.5배 우대
[세종=뉴스핌] 오종원 기자 = 정부가 경제안보와 공급망 안정을 위해 전략 품목의 국내생산 세액공제를 새로 도입한다. 국내 생산 기반이 취약한 품목에 대해 생산량을 기준으로 세액공제를 적용해 기업의 국내 생산 유인을 높이겠다는 취지다.
재정경제부는 3일 세제발전심의위원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6년 세제개편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세제개편안은 '대체불가 대한민국을 위한 경제대도약 지원'을 목표로 잠재성장률 반등 지원, 민생·지방 지원, 공정과세를 위한 조세개혁, 세제 합리화 및 납세편의 제고 등을 기본 방향으로 제시했다.

◆ 생산량 기준 세액공제 신설...6대 분야 우선 적용
구윤철 부총리 겸 재경부 장관은 지난 30일 세제개편안 상세브리핑에서 "글로벌 경제안보와 녹색전환 측면에서 전략적 중요성이 높은 품목을 국내 생산·판매량에 따라 지원하는 국내생산세액공제 제도를 신설하겠다"고 밝혔다.
국내생산세액공제는 녹색전환과 경제안보 차원에서 국내 생산이 취약한 품목을 생산하는 기업에 소득세·법인세를 공제해주는 제도다. 기존 연구개발(R&D)·투자 세액공제가 기술개발이나 설비투자 단계에 초점을 맞췄다면, 이번 제도는 실제 국내 생산량을 기준으로 세제 혜택을 주는 방식이다.
지원 분야는 태양광발전, 풍력발전, 이차전지, 반도체, 핵심소재, AI로봇부품 등 6대 분야다. 정부는 중요성, 유망성, 필요성 등을 고려해 우선 적용 분야를 정했다. 구체적인 세부 품목은 시행령에서 정할 예정이다.
세액공제 적용 요건은 내국인이 국내에서 직접 생산하고 국내에서 직접 판매하는 경우다. 핵심 공정을 국내에서 수행하고, 적격 생산비용 중 국내 지출분이 일정 비율 이상이어야 한다. 세부 요건은 시행령에서 정한다.
공제액은 적격 품목 생산량에 기준공제액을 곱해 산정한다. 기준공제액은 생산비용 등을 고려해 품목별로 시행령에서 정할 예정이다.

조만희 재경부 세제실장도 이날 "국내생산세액공제는 녹색전환이나 경제안보 차원에서 국내 생산이 취약한 품목에 대해 생산량에 기초해서 세액공제하는 제도"라며 "태양광, 풍력, 이차전지, 반도체, 핵심소재, AI로봇부품 6개 분야를 적용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단가와 생산량을 곱하면 공제액이 나오는 구조"라며 "단가는 생산비용을 고려해 품목별로 시행령에서 규정할 생각"이라고 덧붙였다.
다만 공제 한도는 적격 생산비용의 50%와 적격 품목 생산시설 투자누계액의 50%에서 누적 공제금액을 뺀 금액 중 작은 금액으로 설정된다. 통합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은 생산시설에서 생산되거나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서 생산된 경우는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공제기간 중 마지막 3년에는 공제액을 단계적으로 줄이는 점감 구조도 적용한다. 마지막 3년 공제액은 75%, 50%, 25% 순으로 낮아진다. 적용기한은 2036년 12월 31일까지다.
◆ 전기차 대신 이차전지 지원..."핵심 부품 경쟁력 강화"
정부는 완성품 전체보다 공급망상 핵심 부품과 세부 품목 생산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제도를 설계했다. 전기차가 지원 대상에 직접 포함되지 않은 것도 이 같은 구조 때문이다.
태양광과 풍력도 같은 방식이다. 태양광발전 자체가 아닌 고성능 모듈, 태양전지 등 세부 품목을 지원하고, 풍력발전도 나셀, 블레이드 등 핵심 부품 생산에 대해 생산세액공제를 적용하는 구조다.
구 부총리는 "세부적인 품목에 대해 해줌으로써 이 품목이 제대로 생산돼 태양광 발전의 경쟁력을 가져오는 식"이라며 "풍력발전도 이에 들어가는 나셀, 블레이드 등 핵심 생산에 대해 생산세액공제를 해줬다"고 말했다.

지역별 우대도 적용된다. 정부는 기준공제액에 생산 지역별 계수를 곱해 공제액을 산정하기로 했다. 지역별 계수는 수도권 1.0, 비수도권 광역시 등 1.1, 기타 비수도권 1.3, 기타 비수도권 우대지역 1.5다. 우대지역은 인구감소지역 등 낙후지역을 중심으로 설정될 전망이다.
미래형 에너지 분야에 대한 세제지원도 확대된다. 정부는 기존 국가전략기술의 수소 분야를 미래형 에너지 분야로 확대 개편하고, 소형모듈원전(SMR)과 마이크로모듈원전(MMR) 등을 추가할 계획이다. 에너지 안보와 미래 전력수요 대응을 위해 현행 수소 분야 중심의 세제지원 범위를 넓히는 것이다.
정부는 국내생산세액공제 신설과 미래형 에너지 세제지원 확대를 통해 공급망 안정과 잠재성장률 반등을 동시에 뒷받침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실제 효과는 시행령에서 정해질 세부 품목과 기준공제액, 지역별 우대 수준이 기업의 국내 생산 확대와 신규 투자로 이어질지에 따라 달라질 전망이다.
jongwon3454@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