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금융감독원은 5일 파생결합상품 제도개선 간담회를 열어 증권사 자율점검과 내부통제 강화를 논의했다.
- ELS 낙인 배리어 10% 이내 접근 시 알림 발송과 고난도 상품 자율점검 주기를 분기 1회로 단축하기로 했다.
- 상품 설계·승인·판매·사후관리 전 단계에서 체크리스트와 시각화 자료, 부적합 판매 관리체계를 도입해 투자자 보호를 강화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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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설명서에 이슈어콜·연 환산 수익률 함께 표시
[서울=뉴스핌] 양태훈 기자 = 금융감독원이 파생결합상품 제조·심사 단계에서 사전 자율점검 체계를 구축하고 판매·사후관리 단계의 정보 제공과 내부통제를 강화한다. 주가연계증권(ELS) 기초자산 가격이 낙인 배리어에 10%포인트 이내로 접근하면 투자자에게 알림을 보내고, 고난도 상품의 자율점검 주기는 연 1회에서 분기 1회로 단축한다.
금감원은 5일 오전 10시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에서 금융투자협회와 10개 증권사 임원이 참석하는 '파생결합상품 제도개선 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개선안을 논의한다.
참석 증권사는 ▲한국투자증권 ▲NH투자증권 ▲미래에셋증권 ▲삼성증권 ▲신한투자증권 ▲KB증권 ▲하나증권 ▲신영증권 ▲교보증권 ▲메리츠증권이다. 금감원과 금융투자협회, 증권사들은 지난 3~6월 파생결합증권·사채 투자자 보호를 위한 제도개선 태스크포스(TF)를 운영해 개선안을 마련했다.

금감원은 홍콩 H지수 ELS 투자자 손실 사례와 국내 주식시장의 변동성 확대 등을 고려해 상품 제조부터 판매 이후 관리까지 증권사의 자율책임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다.
우선 상품설계 단계에서는 증권사 금융소비자보호 총괄기관이 설계 과정에서 점검해야 할 체크리스트를 마련해 제조부서에 제공한다. 제조부서는 상품을 설계할 때 체크리스트를 의무적으로 작성하고 기존 승인 상품과 동일한 상품에 해당하는지도 점검해야 한다.
체크리스트에는 기존 유사상품과 비교한 민원 발생 가능성, 동일 상품을 추가 제조하거나 재제조할 때 새로 발생할 수 있는 잠재적 위험 요인 등이 포함된다. 기초자산의 최근 변동성과 가격 추이, 특정 개별종목 주식에 대한 과도한 쏠림 여부도 점검 대상이다.
제조부서는 기초자산 풀(Pool)을 관리하고 상품에 사용할 수 있는 기초자산의 운영기준과 사용제한 기준을 마련한다. 상품 특성과 시장 상황을 고려해 해당 풀에서 상품에 편입할 기초자산을 선정하도록 할 예정이다.
상품승인위원회에는 소비자보호와 준법감시, 판매 관련 부서를 의무적으로 포함한다. 금융소비자보호책임자(CCO)에게는 투자자 보호를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상품 출시를 보류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다.
상품승인위원회의 심의 대상도 확대한다. 기초자산 유형과 결제통화, 손실배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기존 승인 상품과 동일하지 않으면 위원회의 재심의를 거쳐야 한다. 기초자산 풀을 새로 선정하거나 기존 승인 사항을 변경할 때도 심의를 진행한다.
시장 환경 변화로 투자 위험도가 기존 승인 당시보다 크게 높아지면 이미 승인된 상품도 예외적으로 재심의 대상에 포함한다.
판매 단계에서는 투자자가 상품 구조와 위험을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설명자료와 공시자료를 시각화·구체화한다. 파생결합사채의 유의사항을 투자자 유의사항과 투자설명서 개요에 추가하고, 연 환산 수익률과 실제 수익률을 함께 표시한다.
최근 기초자산 가격이 최고·최저 가격에 도달했는지 여부와 발행회사가 상품을 조기 상환할 수 있는 이슈어콜 등 중요 옵션도 투자설명서 주요사항 요약 부분에 표시한다.
사후관리 단계에서는 고난도 ELS 기초자산 가격이 낙인 배리어에서 10%p 이내로 접근하면 최초 1회 'ELS 낙인근접 알림'을 발송한다. 투자자가 상품을 계속 보유해 수익 상환을 기다릴지, 중도상환을 선택할지를 판단할 수 있도록 관련 정보를 제공한다.
조기상환 조건을 충족하지 못해 상환이 미뤄질 경우에는 중도상환이 가능하다는 사실과 신청 방법을 추가로 안내한다. 조기상환이나 만기상환으로 수익을 실현한 투자자에게는 시장 환경과 기초자산이 달라질 수 있다는 재투자 유의사항도 제공한다.
증권사의 고난도 상품 자율점검 주기는 연 1회에서 분기 1회로, 이사회 보고 주기는 연 1회에서 반기 1회로 단축한다. 증권사별로 부적합 판매 관리비율을 설정해 판매채널과 고령자 여부 등에 따라 부적합 판매비율을 관리하는 체계도 마련한다.
금감원은 오는 9월 금융투자협회의 자율규제 규정을 개정한 뒤 각 증권사 내규에 반영할 예정이다. ELS 낙인근접 알림을 비롯한 시스템 개선 작업은 2026년 안에 마칠 계획이다.
금감원은 이번 개선안이 파생결합상품 시장의 투자자 보호 체계를 강화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제도 도입 과정에서 금융투자협회와 증권사의 의견을 반영해 세부 시행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dconnect@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