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원주 한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5일 극소수 입주민의 폭언·갑질로 관리소장이 피해를 입었다고 공지했다
- 대표회의는 도색 공사 과정에서 430만 원 배상 요구 등 과도한 책임이 장기간 누적돼 관리소장이 스트레스와 건강 악화를 겪었다고 밝혔다
- 대표회의는 공식 사과와 재발 방지 대책을 내놓으며 입주민들에게 확인되지 않은 소문에 휘둘리지 말고 상호 존중과 협조를 당부했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원주=뉴스핌] 이형섭 기자 = 강원도 원주시 소재 한 아파트에서 일부 입주민의 상습적인 폭언과 갑질로 관리사무소장이 신체·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는 내용의 공지문이 단지 내에 게시돼 이목을 받고 있다.
입주자대표회의 명의로 올라온 이 사과문에는 "일부 극소수 입주민의 오랜 시간 누적된 관리사무소장 및 직원들에 대한 괴롭힘과 갑질이 이번에 수면 위로 올라온 사건"이라고 밝혔다.

입주자대표회의 공지문에는 이번 도색 공사 진행 과정에서도 공동주택관리법과 아파트 규약에 따른 절차를 준수했음에도 관리사무소장이 입주민들로부터 430만 원을 물어줘야 한다는 주장 등 과도한 책임 요구에 시달렸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대표회의는 이를 두고 "참으로 부끄럽고 지저분한 일이었다"고 규정하며 "이 같은 상황이 장기간 누적되면서 관리사무소장이 극심한 스트레스와 건강 악화를 겪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우리 아파트에 이러한 입주민이 있었음을 미안하고 부끄럽게 생각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며 피해를 입은 관리사무소장과 가족들에게 공식적으로 사과의 뜻을 전했다.
대표회의는 극소수 입주민의 과도한 민원이 결국 언론과 법에 호소하는 상황까지 이어졌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입주민 모두가 공동체 일원이라는 점을 다시 한 번 생각해 달라"고 호소했다. 아울러 "입주민의 정당한 민원 제기는 존중돼야 하지만 타인의 인격과 건강을 해치는 행위는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고 선을 그었다.
입주자대표회의는 유사 사례 재발을 막기 위한 대책도 공지문에 함께 제시했다. 대표회의는 "현 입주자대표회의에서는 다시는 위와 같은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계도 현수막 게시, 공고문 부착, 피해자 위로 조치 등을 병행하겠다"고 밝혔다. 관리사무소 직원들에 대한 폭언·갑질이 계속될 경우 정상적인 관리 업무 수행이 어려워지고 그 피해가 결국 입주민들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다는 점도 경고했다.
대표회의는 "입주민들께서는 확인되지 않은 소문에 휘둘리지 말고 아파트 관리사무 업무에 지장을 초래하는 일이 없도록 협조해 달라"며 단지 내 여론 형성 과정에서도 신중한 태도를 당부했다. 그러면서 "관리사무소 직원들 모두를 우리 아파트 가족이라고 생각해 주셨으면 한다"며 상호 존중과 배려를 거듭 요청했다.
onemoregive@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