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행정안전부가 7일 정부24에서 부모의 미성년 자녀 출입국사실증명 온라인 대리발급을 시작했다고 밝혔다
- 해외체류·맞벌이 부모가 주민센터 방문 없이 어디서나 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게 돼 시간·경제 부담이 줄게 됐다
- 공공마이데이터로 친권을 자동 검증하는 체계를 갖추고 향후 미성년자 대상 온라인 부모 대리발급 서비스를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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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체류 부모·맞벌이 가정 불편 해소
[서울=뉴스핌] 김지나 기자 = 오는 7일부터 부모가 정부24를 통해 미성년 자녀의 출입국 사실증명서를 온라인으로 대리 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 해외 체류 중이거나 맞벌이 등으로 행정기관 방문이 어려운 부모들의 불편이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행정안전부는 7일부터 정부24에서 미성년 자녀의 '출입국 사실에 관한 증명서'를 부모가 온라인으로 신청·발급받을 수 있는 대리 발급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6일 밝혔다.

그동안 미성년 자녀의 출입국 기록을 확인하려면 부모가 주민센터나 출입국·외국인관서 등을 직접 방문해야 했다. 이번 서비스 도입으로 해외여행이나 유학 관련 증빙서류 제출을 준비하는 부모들의 행정 부담이 크게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해외에 체류하는 부모들의 편의가 크게 개선된다. 기존에는 자녀가 해외 유학 중이거나 가족이 모두 해외에 거주하는 경우 국내 제출용 출입국 사실증명서를 발급받기 위해 국내 친척에게 부탁하거나 직접 귀국해야 하는 불편이 있었다.
앞으로는 인터넷만 연결되면 해외 어디서나 정부24를 통해 자녀의 출입국 사실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다. 맞벌이 가정도 주민센터 방문을 위해 연차를 사용하는 등의 시간적·경제적 부담을 줄일 수 있게 된다.
행안부는 서비스의 보안성과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공공마이데이터를 활용한 친권 정보 자동 검증 체계를 구축했다. 부모가 자녀 기준 가족관계증명서를 첨부해 신청하면 행정망이 공공마이데이터와 연계해 친권 여부를 자동 확인한 뒤 증명서를 발급하는 방식이다.
이번 서비스는 지난 6월부터 운영한 '미성년 자녀 제증명 온라인 부모 대리 발급' 시범사업의 성과를 바탕으로 확대됐다. 시범 운영 기간인 6월 12일부터 8월 2일까지 장애인증명서 2654건, 여권 재발급 신청 4167건 등 총 6821건이 처리됐다.
행안부는 앞으로 관계 부처와 협력해 미성년자 수요가 많은 민원서비스를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온라인 부모 대리 발급 대상도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이번 서비스로 해외 체류나 바쁜 일상으로 행정기관 방문이 어려웠던 국민도 자녀의 증명서를 온라인으로 손쉽게 발급받을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도 국민이 일상에서 느끼는 작은 불편까지 세심하게 살펴, 국민 누구도 소외받지 않고 인공지능 혁신의 혜택을 누리는 'AI민주정부'를 구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abc123@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