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원주시 A아파트 입주민 3인방이 6일 뉴스핌 갑질 보도 왜곡이라며 정면 반박했다
- 이들은 도색공사 발주·통장 해약·현관문 추가계약·감리비 의혹 등은 입주민의 정당한 문제 제기였다고 주장했다
- 소장 자살 소동도 부인 신고로 커진 것일 뿐 입주민 집단 괴롭힘 결과가 아니라며 향후 법정 다툼을 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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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뉴스핌] 이형섭 기자 = 강원 원주시 A아파트 '입주민 갑질' 논란을 단독 보도한 전날 뉴스핌 기사에 대해 '3인방'으로 지목된 당사자들이 도색공사 발주·예·적금 통장 해약·감리비 수수 의혹·자살 소동 경위 등 핵심 쟁점을 둘러싸고 "사실이 왜곡됐다"며 정면 반박에 나섰다.
이들은 먼저 자격을 상실한 전 동대표회장이 관리소장과 함께 3억여 원 규모 도색공사를 발주하고 착수금·중도금 등 수억원을 집행한 과정이 충분히 설명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국토부 유권해석상 "이사 시점에 동대표 자격이 상실된다"는 점을 들어 자격 없는 회장과 소장이 공사를 추진한 책임을 묻는 문제 제기가 '입주민 갑질'로 단순화됐다는 주장이다.

예·적금 통장 전액 해약과 관련해서도 시청 도색 지원금 3000만~4000만원이 기대와 달리 나오지 않자 공사비를 맞추기 위해 예·적금·정기예금까지 모두 해약해 공용계좌 잔액이 1만여 원 수준으로 줄어든 정황이 있다고 밝혔다. 입주민들이 "왜 이렇게 돈을 쓰게 됐느냐, 왜 통장을 다 깼느냐"고 따져 묻는 것은 당연한데 기사에서는 이를 소장을 궁지에 몰아넣는 '갑질 행위'처럼 묘사했다고 반박했다.
현관문 도색과 추가 계약 문제에 대해서는도 문제 삼았다. 이들은 내부 규정상 공유면적인 현관문 바깥 도색을 이번 공사에서 빼고 벽체만 칠한 뒤 나중에야 별도 수의계약으로 400여만 원을 추가 집행한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그 과정과 비용 구조(외부 1만2500원·내부 3만 원)가 상식적으로 납득되기 어려워 문제를 제기한 것이라고 밝혔다.
감리·감독과 과거 감리비 수수 의혹에 대해서도 노후 아파트 특성상 전문 감리를 요구한 것은 하자 예방을 위한 정당한 요구라고 강조했다.
또 공동자금에서 3000만 원 감리비를 받았다는 것은 "전혀 사실무근"이라고 일축했다. 공사와 관련된 업자가 건넨 50만원 봉투를 관리사무소에 돌려줬다고 설명하면서 확인되지 않은 의혹 제기가 인격을 훼손했다고 반발했다.
이들은 "주택법상 감리 의무 규정은 없지만 30~40년 된 아파트는 전문 기술감리를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취지에 공감한다"면서도 "이번 공사에서 소장이 '자신이 감리·감독을 하겠다'고 나선 결과 골목 도색이 덜 된 곳, 주차선이 끊긴 곳 등 하자가 곳곳에서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7월 말 발생한 소장 자살 소동과 관련해서는 119·경찰 출동 사실 자체는 인정하면서도 신고 주체와 경위가 기사에서 과도하게 '입주민 갑질의 결과'로 연결됐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입주민 누구도 소장이 옥상에 올라간 사실을 몰랐고 지구대도 소장 부인에게서 신고 전화가 왔다고 했다"며 소장을 옥상으로 몰아간 것이 아니라 부인의 신고로 상황이 커진 것임에도 '입주민의 집단 괴롭힘에 따른 자살 시도'로 도식화됐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잘못이 드러난 부분에 대해서는 소장과 동대표가 공식 해명과 사과를 하고 재정·공사·감리 시스템을 재정비하는 계기가 돼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이와관련 당초 제보자 A씨는 내용증명 발송 등 법적 조치를 취하고 있어 아파트 갑질 논란은 법정 다툼으로 이어질 전망이다.
onemoregive@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