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경찰청이 10일 성매매 특별단속으로 1666명을 검거했다.
- 경찰은 2개월간 761건 단속해 범죄수익 195억원을 몰수했다.
- 사이트 11곳 폐쇄하고 피해자 3명을 보호 조치했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서울=뉴스핌] 조준경 기자 = 경찰이 성매매를 집중 단속해 1666명을 검거했다.
경찰청은 지난 6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 2개월 동안 성매매 특별단속에 나서 1666명을 검거하고 범죄수익 195억원을 몰수했다고 10일 밝혔다.

경찰은 일회성 적발 위주의 단속을 넘어 성매매 조직의 '구조 해체'와 범죄 '수익 차단'에 집중했다. 특히 사이트 운영자와 관리자, 광고책 그리고 3인 이상으로 구성된 '기업형 성매매' 조직을 대상으로 수사력을 집중했다.
경찰은 단속 기간 성평등부·지방정부와의 협업체계를 구축해 총 761건을 단속했다. 검거 인원은 1666명으로 전년 대비 24% 증가했다. 구속 인원은 2025년 8명에서 올해 28명으로 늘었다. 기업형 성매매 단속 건수 또한 지난해 10건에서 올해 50건으로 400% 증가했다.
단속 이후 성매매 업소들의 재영업을 막기 위해 범죄수익 박탈했다. 기소 전 몰수·추징 보전 금액은 지난해 48억 원에서 올해 195억 원으로 증가했다. 또 국세청에 통보한 과세자료 역시 183억 원에서 700억 원 규모로 300% 가까이 급증했다.
경찰 관계자는 "성매매 업자뿐만 아니라 불법 영업 장소를 제공한 건물주 입건도 지난해 11명에서 25명으로 늘어났다"며 "또 온라인 알선 창구를 차단하기 위해 11개의 성매매 사이트를 폐쇄하는 등 온·오프라인을 포함한 전방위적 재영업 차단 효과를 이뤄냈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성매매 피해자 3명을 인신매매 등 피해자로 보호 조치했다. 이들은 태국 국적으로 지난 6월 선불금 제공을 미끼로 여권을 빼앗기고 나체사진이 촬영된 후 감금돼 성매매를 강요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승협 경찰청 범죄예방대응국장은 "올해 초 수사팀 정원을 40명 늘리고 강원과 제주에 수사팀을 신설했다"며 "앞으로도 관계기관과의 협력을 강화하는 동시에 고성능 PC 보급 등 단속과 수사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calebcao@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