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김건희 여사가 10일 김기현 의원 재판에 증인으로 나섰다.
- 김 여사는 불출석 과태료 300만원을 자발적 출석 뒤 취소받았다.
- 김 의원 부부는 전당대회 대가로 명품가방을 건넨 혐의로 재판 중이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전당대회 당선을 대가로 김건희 여사에게 명품 가방을 건넸다는 혐의를 받는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과 배우자 이모 씨 재판에 김 여사가 10일 증인으로 출석했다.
김 여사는 앞선 공판에서 증인으로 출석하지 않아 과태료를 부과받은 것에 대해 "깎아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하기도 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조형우)는 이날 김 의원과 배우자 이씨의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공판기일을 열었다.
앞서 지난달 13일 재판부는 김 여사를 증인으로 소환했으나 김 여사가 건강상 이유로 출석하지 않자 과태료 300만원 및 구인영장을 발부했다.
이날 재판부는 "이전에 증인 출석하지 않아 과태료 300만원을 부과했다"라며 "오늘은 임의출석했냐"고 질문했다.
이에 김 여사는 "자발적으로 나왔다"며 "(과태료를) 좀 깎아달라"고 대답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김 여사의 증인 출석을 인정하고 과태료를 전부 취소했다.
형사소송법 제151조에 따르면 법원은 소환장을 송달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으면 불출석으로 인한 소송비용을 증인이 부담하도록 명하고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다만 불출석에 상당한 이유가 있고 기일에 출석해 성실하게 증언한다면 과태료 취소도 가능하다.
김 의원 부부는 지난 2023년 3월 17일 국민의힘 전당대회 당선을 대가로 김 여사에게 267만원 상당의 로저비비에 클러치백을 제공했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 의원 배우자는 선물을 제공한 것은 맞으나 부정 청탁은 없었다는 입장이다.
이날 김 여사 역시 로저비비에 클러치백을 받았다는 것은 인정하지만 선물을 비롯해 함께 동봉된 편지의 존재는 뒤늦게 알았다는 취지로 증언했다.
김 여사는 "항정신성약을 6년째 먹고, 몸이 굉장히 안 좋다. 있는 기억력도 없어진다"며 "(특검 조사 당시) 검사님께 '솔직하게 기억이 안 난다'고 말했다. (김 의원 배우자 이 씨에게 편지 등 선물을) 받았는지도 기억이 안 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김 여사는 "제가 아무리 죄인이지만 거짓말할 성격은 아니다"라며 당시 선물을 받은 기억이 없다는 사실을 강조했다.
'편지 내용이 기억나냐'는 특검의 질문에 김 여사는 "이해 못 하실 수 있는데, (당시에는) '줄리'부터 저의 악마화가 지겨울 때였다"라며 "제가 지금은 감옥에 가서 덜하겠지만, 그 당시에는 저를 방어하는 것에만 신경 썼다. 솔직히 여기 계신 분 모두 마찬가지다. 누가 예전에 무슨 선물을 했는지는 기억 안 나는 게 더 많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100wins@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