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안·광주=뉴스핌] 박진형 기자 = 양부남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전남광주 5개 자치구를 자치시로 전환하는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10일 양 의원실에 따르면 전남광주 통합 특별법 개정안은 광주권 5개 자치구와 전남권 22개 시군의 자치 권한의 불균형 문제를 해소하고자 추진됐다.

시군은 도시계획을 수립하고 이행할 권한과 보툥교부세를 직접 받고 있는 반면 자치구는 모두 제외돼 있다. 자치구는 뵤통교부세 대신 시에서 지급하는 조정교부금에 의존하는 상황이다.
양 의원은 "동일한 행정구역 내 어느 지역에 거주하느냐에 따라 행정서비스의 차이가 발생해서는 안된다"며 "자치구를 시로 전환하면 행정서비스 격차 문제뿐만 아니라 자치구에서 시로 권한이 확대되는 것이므로 통합특별시장의 권한이 자연스레 이양돼 실질적인 지방자치를 실현하는 효과가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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