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화성특례시가 31일까지 주민세 신고·납부를 받는다고 10일 밝혔다.
- 개인분은 8월 16일부터 31일까지, 사업소분은 직접 신고·납부해야 한다.
- 시가 고지서와 납부서를 발송하고 다양한 납부수단을 안내했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화성=뉴스핌] 박노훈 기자 = 화성특례시는 이달 31일까지 정기분 주민세(개인분) 납부와 주민세(사업소분) 신고·납부 기간을 운영한다고 10일 밝혔다.

정기분 개인 주민세는 매년 7월 1일 기준 화성특례시에 주소를 둔 세대주에게 부과된다.
시는 올해 정기분 주민세(개인분) 40만 9801건, 총 47억 7193만 원을 부과하고 고지서를 세대별로 우편 발송했다.
납부 기간은 8월 16일부터 31일까지다. 사업소 주민세는 매년 7월 1일 기준 화성특례시에 사업소를 둔 법인과 전년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이 8000만 원 이상인 개인사업자가 신고·납부 대상이다.
납세자가 직접 신고·납부해야 한다. 시는 납세자의 편의를 위해 사업소 주민세 신고·납부 대상자에게 세액이 기재된 납부서 9만 3748건을 발송했다.
납부서를 받은 납세자는 기재된 세액을 확인한 뒤 별도의 신고 절차 없이 납부하면 된다. 다만 사업소 연면적 등 납부서에 기재된 내용이 실제 현황과 다른 경우에는 별도로 신고·납부해야 한다.
사업소 주민세는 위택스 또는 각 구청 세무부서를 통해 우편, 팩스, 방문 등의 방법으로 신고할 수 있다. 주민세는 전국 금융기관을 비롯해 가상계좌, 위택스, 인터넷지로, ARS, 간편결제앱(카카오페이·페이코·네이버페이) 등을 통해 납부할 수 있다.
노종순 세정과장은 "주민세는 시민을 위한 공공서비스 제공에 활용되는 소중한 재원인 만큼 납부 기한 내 성실히 납부해주시길 바란다"며 "납세자가 더욱 편리하게 신고·납부할 수 있도록 다양한 납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만큼 기한을 놓치지 않도록 미리 확인해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ssamdory75@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