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광주경찰청이 10일 불법도박 수익 세탁 19명을 송치했다.
- 이들은 대포통장 107개로 5062억원을 분산 이체했다.
- 경찰은 25억9500만원 추징보전하고 수사를 이어간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무안·광주=뉴스핌] 박진형 기자 =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자과 공모해 수익금을 세탁한 일당이 검찰에 넘겨졌다.
광주경찰청 광역범죄수사대는 자금 세탁 조직의 총책과 관리책 등 19명(구속 12명)을 송치했다고 10일 밝혔다.
대가를 받고 대포 통장을 제공한 160명은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등 혐의로 입건됐다.

이들은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자로부터 의뢰를 받고 대포 통장 107개를 활용해 약 5062억원의 범죄 수익금을 세탁한 혐의를 받는다.
대포 통장으로 입금받은 뒤 여러 계좌로 2차~3차에 걸쳐 분산, 재이체하는 수법을 썼다.
계좌가 지급 정지되거나 이상 거래로 탐지되면 새로운 대포 통장으로 교체했다.
이들은 추적을 피하고자 서울과 대전, 대구, 부산 등 전국 각지에 흩어져 생활하면서 텔레그램 대화로 연락하는 점조직 형태로 활동해 왔다.
조직원 중에는 세탁 수수료로 얻은 수익으로 고급 주거 시설에 거주하고 명품 의류 등 사치품을 구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지난해 말 첩보를 입수해 약 8개월간 금융계좌 300개와 금융거래 내역, 텔레그램 대화, 폐쇄회로(CC)TV 등을 분석하고 전국에서 20차례 압수수색을 벌여 핵심 피의자를 순차적으로 검거했다.
압수수색 과정에서 현금 2억4300만원과 고가시계 2점, 고급 의류 등을 압수하고 총책 등 8명의 재산 25억9500만원에 대해 기소 전 추징보전했다.
광주경찰청은 계좌를 추가 분석해 연계된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 조직과 다른 자금세탁 조직을 계속 추적하는 한편, 차명재산이나 제3자에게 이전된 범죄 수익도 끝까지 찾아 환수할 방침이다.
bless4ya@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