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평택시는 11일 지방세 납세자보호관 제도를 상시 운영했다.
- 납세자보호관은 부과·징수 고충을 상담하고 조정했다.
- 평택시는 지난해 관련 민원 120건을 처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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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뉴스핌] 이성훈 기자 = 경기 평택시는 지방세와 관련해 시민들이 겪는 고충을 해결하고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지방세 납세자보호관 제도'를 상시 운영한다고 11일 밝혔다.
납세자보호관 제도는 지방세 부과 및 징수 과정에서 발생하는 시민들의 어려움을 납세자 입장에서 검토하는 창구이다. 필요한 경우 관련 부서와의 협의와 조정을 거쳐 합리적인 해결방안을 찾도록 지원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주요 활동은 지방세 고충 민원 상담, 납세자 권리보호 요청, 징수유예 및 기한연장, 세무조사 기간 연장·연기, 선정대리인 신청 등이다.
앞서 지난해 평택시 납세자보호관은 징수유예 및 권리보호 민원 62건, 세무조사 기간 연장·연기 2건, 기타 세무 상담 56건 등 총 120건의 고충을 처리한 바 있다.
최원용 평택시장은 "세금 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시민들이 필요한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납세자보호관을 통해 고충을 살피겠다"며 "시민들의 정당한 권리가 제대로 보호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krg0404@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