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서울시가 12일 경의선숲길 부지 변상금 소송에서 졌다.
- 대법원은 철도공단의 421억원 부과가 정당하다고 봤다.
- 서울시의 무상사용 협의가 없었다고 판단했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서울시, '경의선숲길 사용료 분쟁' 철도공단에 패소
대법 "서울시, 부지 무상 사용할 법적 지위 없어"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서울시가 경의선숲길 공원 부지 사용을 두고 국가철도공단이 부과한 사용료를 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12일 서울시가 국가철도공단을 상대로 낸 변상금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서 상고를 기각해 원심의 원고 패소 판결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서울시가 협약 등에 근거해 부지를 무상으로 점유·사용할 권리를 가진다거나 점유·사용을 정당화할 법적 지위에 있다고 볼 수 없다"는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앞서 서울시는 2010년 12월 경의선 지상 부지를 활용한 경의선숲길 공원사업과 철도공단의 '경의선 용산문화센터~공덕역 구간 역세권개발사업' 관련 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 서울시가 철도공단의 경의선 지상 부지를 5년간 무상 사용한다는 게 협약의 골자다.
이후 2011년 국유재산법 시행령 개정으로 지방자치단체가 국유지를 무상 사용할 수 있는 요건이 '재산 취득을 전제로 한 1년 이내'로 제한됐다.
철도공단은 2016년 서울시에 무상사용 허가를 1년간 갱신해줬다. 기간을 마친 뒤 서울시는 무상사용 기간을 갱신해 달라고 요청했지만, 철도공단은 갱신해주지 않았다.
이에 철도공단은 서울시가 2017년 7월~2022년 12월까지 경의선 지상 부지를 무단 점유했다며 변상금 총 421억원를 부과했다.
서울시는 무상사용 약속을 믿고 공원을 조성한 만큼 변상금 부과는 신뢰보호 원칙에 어긋난다며 철도공단에 소송을 제기했다.
사건의 쟁점은 서울시가 이 사건 협약에 따라 지상부지의 점유나 사용을 정당화할 법적 지위가 있는지다. 1심은 서울시의 법적 지위를 인정하며 서울시의 손을 들어줬지만, 2심은 판결을 뒤집고 서울시 패소 판정했다.
서울시는 2심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지만 대법원 역시 2심 판결을 유지했다. 서울시의 무상사용 허가를 위해서는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에서 재산 사용 관련 내용이 포함돼 협의가 이뤄졌어야 하는데, 서울시와 철도공단은 이같은 협의가 없었다는 것이다.
대법원은 "국유재산 사용허가가 의제되기 위해서는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에 그 재산의 사용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어 관계 행정기관과의 사이에 협의가 이루어졌어야 한다"며 "서울시는 경의선숲길 공원사업에 관한 실시계획 작성 당시 이 사건 지상부지의 무상사용허가에 관해 철도공단과 위 규정에 따른 협의했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100wins@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