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손솔 의원이 4일 대법원의 장애인 고용현황을 공개하며 최근 5년간 고용부담금이 136억원에 달했다고 밝혔다.
- 대법원은 장애인 공무원 의무고용률을 한 번도 지키지 못해 고용률이 60%대까지 떨어지고 부담금이 30억원대로 증가했다.
- 사법정책연구원은 구조적 문제를 지적하며 행정직·속기 등 직렬 확대와 전담 부서 설치 등 제도 개선을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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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의무고용인원 대비 고용률 70.8% 불과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대법원이 장애인 공무원·비공무원 법정 의무고용률을 채우지 못해 낸 고용부담금이 큰 폭으로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장애인 의무고용이 지속 미달하면서 부담금이 해마다 증가해 최근 2년 동안에는 30억원대를 넘어섰다.
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손솔 진보당 의원이 대법원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21년~2025년 대법원은 장애인을 정규직 공무원으로 채용하지 않아 총 136여억원의 고용부담금을 냈다. 이는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장애인고용촉진법)에 따라 중증장애인을 2배수로 계산하고 부담금은 추가 징수·환급을 반영한 최종 납부액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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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고용촉진법에 따르면 국가·지방자치단체, 기업 등은 전체 직원에서 일정 비율 이상 장애인을 고용해야 하는 의무가 있다. 장애인 공무원 의무고용률은 2020년 2%대에서 2024년부터 3.8%로 상향됐다. 2020년 1월1일부터 개정규정이 시행됨에 따라 이 의무고용률에 미치지 못할 경우 고용부담금을 내야 한다.
대법원은 장애인 공무원 의무고용률을 한 차례도 지키지 않아 매년 부담금을 납부하고 있다. 의무고용인원 대비 고용률도 매년 줄었다. 2021년 79.8%에서 2024년 70.1%, 지난해 68.5%로 60%대 수준까지 줄어들었다. 올해 6월 기준 70.8%로 전년 대비 소폭 늘어나는 데 그쳤다.
이에 따라 부담금도 매년 늘어났다. 지난 2020년도분은 13억7400만원이었으나 2021년 14억5400만원, 2023년에는 20억5400만원으로 늘었다. 2024년 31억원, 2025년 31억7300만원으로 2년 연속 30억원대 부담금을 냈다.
같은 기간 장애인을 비공무원(시설물 청소·민원 안내 등)으로 채용하지 않아 내는 부담금은 총 16억원이었다. 지난 2021년 1억5600만원에서 2022년 2억6500만원, 지난해 3억3600만원으로 세 배 이상 뛰었다.
그간 사법부는 장애인 고용 확대를 위해 각종 제도 개선을 추진해 왔다. 2001년 법원공무원규칙을 개정해 9급 공개경쟁채용시험에 장애인 구분모집제도를 도입했고, 6급 이하 공개경쟁채용시험에서는 '전 과목 총점 60% 이상 득점'이라는 합격 기준을 삭제해 장애인 응시자의 합격 가능성을 넓혔다. 2025년에는 헌법기관 최초로 중증장애인을 대상으로 경력 경쟁 채용 제도를 도입하기도 했다. 그럼에도 기대에 못 미치는 고용률에 머무르고 있는 실정이다.
사법정책연구원은 올해 1월 발간한 '사법부의 장애인 공무원 고용 및 근무지원 개선방안' 보고서를 통해 사법부의 장애인 고용률 저조는 구조적인 문제라고 지적했다. 장애인 고용의무 대상 직종에는 법관도 포함되는데, 현실적으로 장애인의 법학전문대학원 입학률·변호사시험 합격률은 현저히 낮아 인력 풀이 부족한 실정이다. 법원청사를 방호하는 법원보안관리대 역시 태권도·유도·검도·합기도 공인 2단 이상 자격증을 소지해야만 응시가 가능해 장애인의 직무적합성이 떨어진다는 분석이다.
보고서는 개선책으로 행정사무·속기 등 비교적 단순한 업무를 담당하는 직렬에 대해 장애인 고용을 확대하고, 한국장애인고용공단 등 관련 기관과 협약 등을 통해 온라인 강의와 같은 교육 프로그램을 활용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보다 장기적으로는 법원행정처에 장애인 공무원 전담 부서를 설치하거나 장애인 직무 코디네이터 직위를 신설해 보다 실효성 있는 장애인 대상 직무를 발굴해야 한다고 짚었다.
100wins@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