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가 13일 공무용 차량 공유 나눔카를 운영 중이다.
- 주말·공휴일 미운행 차량 2대를 주민에게 무료로 빌려준다.
- 기초수급자 등은 월 2회, 최대 5일까지 이용할 수 있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무안·광주=뉴스핌] 박진형 기자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가 공무용 차량을 주민과 공유하는 '나눔카' 정책을 운영 중이라고 13일 밝혔다.
'북구 나눔카'는 주말과 공휴일에 운행하지 않는 공무용 차량을 주민과 공유하는 정책으로 지난해 10월 첫선을 보였다.

이용 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다문화가족 ▲한부모가족 ▲북한이탈주민 ▲다자녀 가정 등이다.
대여 차량은 11인승 승합차와 5인승 승용차 총 2대이다.
운전자는 이용일 기준 만 26세 이상 70세 이하이면서 유효한 운전면허를 소지하고 있어야 하고 최근 2년간 중대한 교통사고와 관련해 형벌을 받은 이력이 없어야 한다.
서비스 이용은 가구당 월 2회까지 가능하며 연속된 공휴일의 경우 한 번에 최대 5일까지 이용할 수 있다.
차량 이용료는 무료이고 유류비와 통행료, 주차료, 범칙금 및 사고 발생에 따른 자기부담금 등은 이용자가 부담해야 한다.
이용을 희망하는 주민은 이용일 20일 전부터 10일 전까지 신청서 등 구비 서류를 북구청 회계과에 서면 또는 이메일로 신청하면 된다.
승인된 이용자는 지정된 장소에서 차량을 수령한 뒤 차량 상태 등을 확인하고 이용하며 이용이 끝나면 정해진 시간에 차량을 반납하면 된다.
신수정 북구청장은 "앞으로도 주민 일상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공유 정책을 발굴하여 주민과 함께 나누는 따뜻한 행정을 지속적으로 펼쳐나가겠다"고 말했다.
bless4ya@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