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검찰·외부기관만 운영된 합수기구 3곳이 확인됐다
- 10월 2일 형소법 개정 후 수사 공백 우려가 커졌다
- 검찰은 하위법령만으론 부족해 재개정이 필요하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금융·가상자산·국가재정 합수기구엔 경찰 '0명'
검·경 합수기구는 위법수집증거 공방 가능성도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경찰이 단 한 명도 없이 검사와 외부기관 인력만으로 운영되는 검·경 합동수사기구가 전국에 3곳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오는 10월 2일 형사소송법(형소법) 개정으로 검사의 직접수사권과 보완수사권이 모두 폐지되면, 이들 조직은 현재와 같은 방식으로 수사를 이어가기 어려워져 수사 공백 우려가 커질 전망이다.
◆ 금융·가상자산·국가재정 3곳, 경찰 없이 검찰 주도

14일 뉴스핌의 취재를 종합하면, 현재 전국에서 운영 중인 합동수사기구는 마약범죄·보이스피싱 범죄·금융·증권범죄·가상자산범죄·국가재정범죄·정교유착 비리·국민참정권 침해·불법 의약범죄 등 9개다. 이 가운데 금융·증권범죄 합동수사부, 가상자산범죄 합동수사부, 국가재정범죄 합동수사단 등 3곳에는 경찰 인력이 한 명도 없다.
금융·증권범죄 합수부는 검사 6명, 검찰수사관 11명, 실무관 5명, 외부기관 파견 직원 8명 등 30명으로 구성돼 있다. 가상자산범죄 합수부는 검사 4명 등 24명, 국가재정범죄 합수단은 검사 3명 등 21명 규모로, 모두 경찰 없이 검찰과 외부기관 파견 인력으로 운영된다.
특히 이들 3개 기구에서 검사는 수사 과정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맡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검찰 관계자는 "마약범죄 정부합동수사본부는 경찰과 같이 하지만 금융·증권 분야 본부는 경찰이 들어가 있지 않다"며 "검사와 금융감독원 등 유관기관이 들어가는 식으로 합동수사기구마다 성격이 다르다"고 설명했다. 이어 "특히 금융·증권범죄 합수부에서는 검사가 수사 초기부터 압수수색 단계에 관여하는 등 수사를 주도적으로 이끌고 있다"고 설명했다.
◆ 檢 "불법수사 논란 우려…사건에서 빠지는 게 낫다"
반면 경찰과 검사가 함께 참여하는 합동수사기구에서는 수사 공백과는 다른 문제가 제기된다. 검사가 실제 수사에 관여하지 않더라도 경찰과 같은 공간에서 합동으로 수사를 진행하는 외형 자체가 향후 수사 적법성을 둘러싼 논란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오는 10월 2일 개정 형소법 시행 이전까지 검사의 수사 관여를 둘러싼 '불법 수사'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경우 이들 합동수사기구의 수사 동력이 현저히 약해질 것이란 관측도 제기된다.
인원이 공개된 7개 합동수사기구에 투입된 검사만 최소 43명이다. 이 가운데 이재명 대통령의 지시로 출범한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 합수팀과 정교유착 비리 합수본에는 검사 18명이 배치돼, 확인된 검사 인원 중 가장 많은 비율(41.9%)을 차지했다.
특히 마약범죄 합수본은 검찰·경찰·관세청·해경·서울시·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국정원·FIU 등 8개 기관이 참여하는 '원팀' 체제다. 보이스피싱 합수부 역시 검찰·경찰·국세청·관세청·출입국·금융감독원 등 6개 기관이 참여해 한 몸으로 수사에 관여하고 있다. 다만 두 기구는 수사상 이유 등으로 구체적인 인력 배치 현황은 공개하지 않았다.
보이스피싱 합수부 관계자는 "현재 6개 유관기관이 '원팀'을 이뤄 유기적으로 협력하고 있다"며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을 효율적으로 수사하기 위해 각 기관의 전문역량을 결집한 상태"라고 설명했다.
이 같은 상황에 한 검찰 관계자는 "검사가 사실상 수사에 관여하고 경찰과 한몸이 돼서 운영하고 있는 팀의 경우, 형사소송법 개정안만으로는 운영이 더 이상 불가능하다"며 "검사가 실제 수사에 관여하지 않았더라도 피의자 측에서 수사 과정의 적법성 문제를 제기할 가능성이 크고, 해당 다툼이 재판에서 위법수집증거의 증거능력을 둘러싼 법정 공방으로 이어질 여지도 있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검사가 그런 공판까지 오해를 받으며 리스크를 질 바에는, 이른 바 사건에서 '떨어져 나가는 게 낫다'고 판단한다"며 "불법수사 논란이 안 일어나도록 명확한 제도적 정비가 우선적으로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 정성호, 수사준칙 등 하위법령 근거 마련…검찰 내부 "그걸로는 부족"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수사 착수 때부터 검사가 조언하고 수사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수사준칙 등 하위법령에 두는 방안을 언급하고 있지만, 검찰 내부에서는 하위법령 개정만으로는 위법성 논란을 해소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검찰 관계자는 "수사준칙 개정 수준으로는 합동수사기구에 참여하는 검사의 수사 관여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다"며 "최소한 보완수사권을 남겨두는 방향으로 형사소송법을 재개정하는 등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짚었다.
이 대통령이 지난 5일 법무부 업무보고에서 "합수본을 어떻게 처리할지 미리 점검해 보고해달라"고 지시한 이후 법무부는 대검에 합수본 운영 관련 의견을 조회했고, 대검은 현재 각 주무부서의 의견을 취합하고 있다.
당초 대검이 7일까지 법무부에 합수본 운영 및 입법 과제를 회신할 것이라고 알려졌지만, 대검 관계자는 "지난 7일이 기한은 아니었다"며 "이번이 첫 논의가 아니라 정부와 지속적으로 논의해온 부분이고, 오는 10월 2일 형소법 개정안 시행 전까지는 각 부서의 의견을 듣고 취합을 마칠 예정"이라고 밝혔다.

yek105@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