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오세훈 서울시장 항소심 첫 공판이 21일 열린다.
- 1심은 정치자금법 위반 일부를 유죄로 보고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 조태용 전 국정원장 2심 선고와 남산 곤돌라 소송도 잇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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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산 곤돌라 항소심 선고…'12m 제한' 쟁점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이번 주 법원에서는 1심에서 시장직 박탈형을 선고받은 오세훈 서울시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항소심 첫 공판이 열린다. 12·3 비상계엄 관련 직무유기 및 위증한 혐의를 받는 조태용 전 국정원장의 항소심 선고기일도 예정됐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오는 21일 오후 서울고법 형사 7부(재판장 구회근)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오 시장과 강철원 전 서울시 정무부시장, 사업가 김한정 씨의 항소심 첫 공판을 연다.

◆ 오세훈 정치자금법 항소심 첫 공판…1심은 '시장직 박탈형'
오 시장은 지난 202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위한 국민의힘 당내 경선 전 정치브로커 명태균 씨에게 여론조사 결과를 10차례 받아 후원자였던 김 씨에게 3300만원 상당의 비용을 대신 내게 한 혐의로 지난해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지난달 11일 여론조사 10차례 중 5개를 유죄로 판단했다. 즉 특검의 공소사실 3300만원 중 2100만원은 유죄로, 1200만원은 무죄로 보고 공직자격 박탈형인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선출직 공직자는 정치자금법 제57조에 따라 같은 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집행유예 포함)의 형이 확정되면 5년간 공무담임이 제한돼 취임하거나 임용될 수 없다. 따라서 형 확정 이전에 취임·임용된 경우에는 퇴직해야 한다.
1심 재판부는 "이 사건에서 부정수수된 정치자금이 2100만원으로 적지 않고 공직선거법상 금지된 후보자 의뢰 여론조사의 공표보도를 실현하려는 목적도 결부돼 죄질이 좋지 않다"며 "공직자격 상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오 시장 측은 판결에 불복해 즉시 항소했다.
특검법의 신속 재판 규정(1심 기소일로부터 6개월, 2·3심 전심 선고일로부터 3개월)에 의하면 늦어도 내년 1월 전후에는 대법원의 최종 판단이 이뤄질 것으로 관측된다.
오 시장에게 벌금 100만원 이상 형이 2027년 1월 대법원에서 확정될 경우, 오 시장은 2030년에 치러질 제22대 대통령선거에 출마할 수 없다.
◆ 정치인 체포 지시 보고도 묵살 의혹…조태용 항소심서 유무죄 판단 바뀔까
오는 19일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윤성식)는 직무유기 등 혐의를 받는 조 전 원장의 2심 선고기일을 진행할 예정이다.

조 전 원장은 ▲직무유기 ▲국정원법 위반 ▲위증(탄핵심판 변론기일) ▲허위공문서 작성·행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지난 2024년 12월 3일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에게 이재명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 한동훈 당시 국민의힘 대표 등 주요 정치인 체포 지시 보고를 받고도 국회에 알리지 않은 혐의, 국정원 내부 폐쇄회로(CC)TV 영상을 국민의힘 측에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지난해 2월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심판 변론기일에 '계엄 관련 문건을 받은 적 없다'고 허위 증언하고, 이 내용을 국정원 명의 공문서에 담아 국회에 제출한 혐의도 있다.
1심 재판부는 조 전 원장의 직무유기·국정원법 위반 혐의는 증거가 부족하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다만 위증과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혐의 일부만 유죄로 판단해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항소심에서 특검 측은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7년을 구형했다. 특검 측은 "피고인은 비상계엄을 정당화하고 (윤석열 전 대통령의) 정치인 체포 지시 사실을 정당화하려 했다"고 언급했다. 조 전 원장 측은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또 남산 곤돌라 도시관리계획 취소 소송 등 주요 사건 선고 공판도 연이어 열린다.
오는 20일 서울고법 행정7부(재판장 권순형)는 남산 케이블카 운영사인 한국삭도공업이 서울시를 상대로 제기한 도시관리계획결정 처분 취소소송 2심을 선고한다.
남산은 60년 이상 한국삭도공업이 운영하는 남산 케이블카가 독점하고 있다. 이에 서울시는 2009년 2016년 남산 곤돌라를 도입하려고 시도했으나 좌절됐다.

지난해 2월 서울시는 남산 곤돌라 설치 계획을 수립하고 도시계획시설결정(선행결정)을 마쳤지만, 같은 해 9월 한국삭도공업 등은 '서울시가 곤돌라 사업을 위해 도시자연공원구역 해지 기준에 맞지 않는 용도구역 변경을 설정했다'며 취소 소송을 냈다.
1심은 서울시가 남산 곤돌라 사업 추진을 위해 용도구역을 변경한 것이 위법하다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현행 공원녹지법령에 따르면 도시자연공원구역 내에서 높이 12m를 초과하는 건축물·공작물을 설치할 수 없다. 서울시는 12m가 넘는 곤돌라 지주 설치를 위해 해당 부지를 도시자연공연구역에서 제외하고 근린공원으로 변경했으나, 1심 재판부는 서울시가 공원녹지법상 도시자연공원구역 해지 기준을 준수하지 않았다며 한국삭도공업 손을 들어줬다.
1심 재판부는 "이 사건 결정은 쟁점구역을 도시자연공원구역에서 해제하는 등의 내용임에도 공원녹지법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3호(쟁점조항)의 요건을 갖추지 못해 위법하다"며 "피고(서울시)는 궤도 시설 설치 시 높이 제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 12m를 초과하는 지주 설치가 가능하다고 주장하나, 이를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봤다.
100wins@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