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종합특검이 18일 강호필 전 사령관 등을 재판에 넘겼다
- 강 전 사령관과 박 전 군단장은 계엄 가담 혐의를 받는다
- 여인형 전 사령관은 방첩사 블랙리스트 혐의로 기소됐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내란중요임무종사·부화수행·직권남용 각각 적용
야권 인사 관리 겨냥한 '블랙리스트' 작성 혐의도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2차 종합특별검사팀(종합특검)이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강호필 전 육군 지상작전사령관과 박재열 전 육군 7군단장,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을 재판에 넘겼다.
종합특검은 18일 공지를 통해 "지난 14일 강 전 사령관을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박 전 군단장을 내란부화수행 혐의로 각각 불구속기소했다. 여 전 사령관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강 전 사령관은 비상계엄 선포 직후 지상작전사령부 내부 상황실 구성에 관여하고 위기조치반과 사령부 전 간부 소집을 지시하는 등 계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다.
종합특검은 강 전 사령관이 계엄 직후 지구계엄사령관 역할을 맡아 예하 지역계엄사 구성을 지시하고,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지휘 아래 예하부대 출동을 지시했다고 보고 있다.
당시 박 전 군단장도 강 전 사령관과 함께 지구계엄사 구성 등에 적극적으로 가담한 혐의를 받는다.
여 전 사령관은 방첩사 블랙리스트 의혹과 관련해 재판에 넘겨졌다. 종합특검은 여 전 사령관이 최강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비롯한 당시 야권 인사와 친분이 있는 군 내부 인사를 관리하기 위해 여러 형태의 블랙리스트를 만든 것으로 보고 직권남용 혐의를 적용했다.
yek105@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