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김녹완이 18일 대법원 상고심 선고를 받게 됐다.
- 대법원은 내달 10일 강간 등 혐의 선고를 진행한다.
- 김씨는 234명 성착취 혐의로 무기징역을 받았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최대 규모 텔레그램 성착취방 '목사방'을 운영해 항소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총책 김녹완이 내달 대법원 선고를 받는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다음 달 10일 오전 10시15분 서울 서초구 대법원 청사 1호 법정에서 총책 김씨의 강간, 범죄단체조직 등 혐의 상고심 선고기일을 진행할 예정이다. 함께 기소된 조직원 2명에 대한 선고도 같은 날 나온다.

앞서 김씨는 1심과 항소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 받았다. 이와 함께 10년간 정보공개·고지,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10년간 취업 제한, 3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번 범행은 온라인 공간을 넘어 현실에서까지 이어진 중대한 반인권적 범죄로, 피해자들에게 심각한 정신적·신체적 피해를 초래했다"며 "유사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서도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피고인이 n번방 사건을 보고 이번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듯이 피고인의 범행을 모방해 새로운 범죄를 하려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다"며 "사회에 경종을 울려 모방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서라도 엄중한 처벌이 필요다"고 강조했다.
김씨는 2020년 5월 텔레그램에서 피라미드형 성폭력 범죄집단 '자경단'을 만들어 지난해 1월까지 남녀 피해자 234명을 상대로 성 착취물을 제작하거나, 협박·심리적 지배 등을 통해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김씨는 피해자들에게 자신을 '목사'라고 부르도록 해 '목사방'이라고도 불렸다.
pmk1459@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