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소방청이 20일 반도체 공장 소방 규제 완화책을 추진했다.
- 헤더관 방식 흡수관을 허용해 공사기간과 비용을 줄인다.
- 클린룸 기준과 포소화설비도 손봐 투자 속도를 높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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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 등 반도체 클러스터 위험물 인허가 지원
[서울=뉴스핌] 김지나 기자 = 정부가 국가 반도체 메가 프로젝트의 투자 속도를 높이기 위해 반도체 제조공장에 적용되는 소방·위험물 규제를 완화한다. 여러 소방펌프가 하나의 배관을 공유하는 '헤더관 방식 흡수관'을 허용해 소화설비 공사기간과 비용을 줄이는 방안도 추진한다.
소방청은 정부가 추진 중인 '대한민국 대도약 3대 메가 프로젝트'의 성공적인 이행과 첨단 반도체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반도체 제조공장 신·증설 과정에서 발생하는 '위험물안전관리법'상 규제 애로사항을 해소하고 소화설비 기준을 합리화하는 실행력 강화 대책을 추진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대책은 수도권 용인 국가산업단지·일반산업단지와 서남권 등으로 확대되는 반도체 클러스터 구축 과정에서 위험물 인허가와 소방안전 규제를 보다 유연하게 적용해 기업의 투자가 적기에 집행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앞서 소방청은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반도체 제조공정의 일반취급소 특례'를 신설했다. 반도체 공장의 건축물과 구획실 형태별 특례기준을 마련하고 클린룸에 적합한 환기·배출설비 기준을 도입하는 등 관련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이번에는 클린룸 소화설비 설치 기준을 추가로 손본다. 소방청은 '위험물안전관리에 관한 세부기준' 일부개정고시안을 마련해 이날부터 다음달 9일까지 행정예고한다.
핵심은 소화설비에 물을 공급하는 배관 설치 방식의 규제 완화다.
기존에는 소방펌프마다 각각 별도의 배관을 연결하는 '전용 방식 흡수관'을 적용해야 했다. 앞으로는 여러 펌프가 하나의 배관을 공유하는 '헤더관 방식 흡수관'도 허용한다.
소방청은 소화수조를 여러 개 설치해야 하는 반도체 공장의 특수한 현장 여건을 고려해 국제기준을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헤더관 방식이 도입되면 소화설비 설치에 필요한 공사기간을 줄이고 공사비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고정식 포소화설비 설치기준도 합리화한다. 국제적으로 사용되는 질소가스 축압방식의 소화약제 종류와 충전압력 범위도 확대할 예정이다.
현장의 규제 애로사항을 직접 발굴해 해결하는 작업도 병행한다.
소방청은 지난 4월 출범한 '소방청-반도체업 위험물 안전관리 실무협의체'와 '중앙-지방 실무협의체'를 가동해 위험물 규제 준수와 집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기업의 컨설팅 수요를 발굴할 방침이다.
반도체업 위험물 안전관리 실무협의체에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DB하이텍, SK키파운드리, 한국반도체산업협회 등이 참여하고 있다.
소방청은 이를 통해 규제 해석이나 인허가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확실성을 줄이고 공사 지연이나 재공사에 따른 비용 부담을 낮춘다는 계획이다.
최용철 소방청장 직무대행은 "2026년 8월 중 반도체업계 및 소방관서와의 협의체 정기회의를 통해 현장의 작은 목소리까지 신속히 수렴할 것"이라며 "이를 바탕으로 9월부터 실질적인 제도개선 조치를 속도감 있게 추진하여, 기업이 체감할 수 있는 과감한 규제혁신으로 국가 첨단 반도체 메가 프로젝트의 성공적 완수를 전폭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abc123@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