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김장권 부위원장은 20일 전기차 충전시설 보조금 집행 점검을 촉구했다.
- 공동주택 충전기 교체 과정의 철거 적정성과 요금 인상 논란을 지적했다.
- 전남·광주에 설치·운영 실태 조사와 제도 개선을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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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안·광주=뉴스핌] 박진형 기자 = 김장권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기후환경에너지위원회 부위원장은 공동주택 전기차 충전시설 교체 과정의 보조금 집행과 충전요금 인상 여부 등을 점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 부위원장은 20일 입장문을 내고 "전기차 충전 인프라 확대는 탄소중립과 친환경 교통 전환을 위한 필수 정책"이라며 "정상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충전시설까지 철거·교체하는 사례가 없는지 확인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정부가 전기차 보급 확대를 위해 세금으로 충전시설 설치를 지원해 왔지만 공동주택을 중심으로 기존 시설 교체 과정에서 리베이트와 과도한 영업 행위, 장기 운영계약, 충전요금 인상 논란 등이 제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지난 3월 '충전기 보조금 부적정집행 신고센터'를 개설하고 정상 충전기 교체와 부당한 금품 제공, 허위·과장 영업, 보조금 부적정 집행 여부 등을 조사하고 있다.
정부는 최근 3년간 충전요금 변동 현황과 2023년 이후 공동주택 충전기 교체 사례도 점검 대상으로 살펴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 부위원장은 "문제는 충전시설 확대 자체가 아니라 기존 공공재정이 투입된 시설을 철거하고 다시 보조금을 지원하는 과정의 적정성"이라며 "교체 이후 충전요금 변동과 사업자 계약 조건이 주민에게 충분히 공개됐는지도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공동주택 충전기가 입주민 공동재산이라면 정상 운영이 가능한 시설의 잔존가치를 포기하면서까지 교체할 필요가 있었는지 검토해야 한다"며 "교체 결정이 주민에게 실질적 이익으로 이어졌는지도 따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가 관내 시·군·구와 함께 공동주택 충전시설의 설치와 교체, 운영 실태를 조사할 것을 제안했다.
특히 과거 전남도와 광주시, 시·군·구 재정이 투입된 충전시설 가운데 조기 철거되거나 운영이 중단된 사례가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고 밝혔다.
충전기 교체 전후 충전요금과 사업자 계약 기간, 중도해지 조건, 시설 소유권 및 운영권 등도 점검 대상에 포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 부위원장은 전남·광주 지역에서 충전사업자의 경영 문제 등으로 수백 대의 충전시설이 운영되지 못한 사례가 발생했다며 설치 확대뿐 아니라 사후 관리 체계 구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보조금 부정수급이나 부당한 금품 제공 등 위법 소지가 확인될 경우 정부와 해당 지방자치단체, 관계기관에 즉시 통보해 조사와 후속 조치가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김 부위원장은 "시민 세금과 공동재산이 적정하게 사용·관리되는지 살피겠다"며 "문제가 확인되면 충전시설 지원·관리 기준과 관리체계 개선을 위한 제도 및 조례 정비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bless4ya@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