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정부는 24일 개명·주민번호 변경정보 연계 개선안을 밝혔다.
- 한 금융사에 알리면 다른 금융사도 다음 날 자동 반영된다.
- 내년 상반기 시행 목표로 본인확인 수단은 재발급해야 한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개명 또는 주민등록번호 변경 이후 바뀐 개인정보를 적용할 때, 금융회사 한 곳만 찾으면 변경된 정보가 다른 금융회사로도 연계되도록 정부가 금융권 정보연계 체계를 손질한다.
정부 규제합리화위원회 민생분과위원회는 행정안전부·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과 함께 24일 이 같은 내용의 시스템 개편 방향을 밝혔다.
최근 개인정보 유출이나 명의도용 피해 등으로 개명 및 주민등록번호 변경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2024년 기준 개명 허가 건수는 8만4290건, 주민등록번호 변경 인용 건수는 1225건을 기록했다.
문제는 현재 개인정보를 변경했다면 수정된 정보를 반영하기 위해 일일이 금융기관을 방문해야 한다는 점이다. 정부는 다수 기관을 찾아야 하는 불편을 기관 간 정보 연계 강화를 통해 해결한다는 방침이다.

구체적으로 보면 개인정보 변경자가 거래 금융회사 가운데 한 곳을 찾아 변경 사실을 알리고 개인정보 제공·활용에 동의하면, 한국신용정보원은 정보 검증 후 다음 날 다른 금융회사에 해당 정보를 일괄 제공한다. 각 금융회사는 제공받은 정보를 바탕으로 자사의 고객정보를 갱신한다.
금융회사의 고객정보가 자동 갱신되더라도, 인증서·OTP 등 본인 확인 수단은 안전한 금융거래를 위해 개인정보 변경자가 직접 재발급받아야 한다.
행정안전부는 금융권에 제공하는 개인정보 변경정보의 범위를 확대해 금융회사가 변경된 정보와 기존의 고객정보를 연계할 수 있도록 한다. 행안부는 한국신용정보원에 제공하는 주민등록번호 변경 여부에 관한 정보 외에도 개명과 생년월일, 성별 및 주민등록번호의 변경 전·후 상세정보까지 확대 제공한다.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은 한국신용정보원에 모인 변경정보를 금융회사에 일괄 공유·반영하는 정보 연계 시스템을 구축한다.
개선 사항은 금융권 업무 가이드라인 마련과 전산시스템 개발·연계 절차를 거쳐 내년 상반기 내 시행될 예정이다.
규제합리화위원회는 "일상 생활 속 불필요한 절차와 부담을 세심하게 살피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규제 합리화 방안을 적극 발굴·개선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sheep@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