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인천지법은 20일 음주사고 축소 대가로 금품을 요구한 경감 A씨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 A경감은 지난해 5일 피의자에게 회식비 30만원과 양주 1병을 요구했다.
- 재판부는 수사 공정성 훼손 우려가 크다며 유죄 판단했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인천=뉴스핌] 홍재경 기자 =음주 교통사고를 단순 음주 운전으로 축소 처리해 주고 금품을 요구한 경찰 간부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14부(손승범 부장판사)는 20일 뇌물요구 혐의로 기소된 인천 모 경찰서 소속 경감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과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A경감은 지난해 5월 음주운전 교통사고 사건 피의자 B씨에게 회식비 30만원과 5만2000원 상당의 양주 1병을 요구한 혐의로 기소됐다.

B씨는 지난해 4월 25일 오전 0시 20분쯤 혈중알코올농도 0.114%의 만취 상태로 인천 미추홀구에서 연수구까지 5㎞ 가량을 운전하고 신호 대기 중이던 택시를 들이받는 사고를 냈다.
A경감은 사건을 처리하면서 피의자 B씨에게 피해자들과 합의를 하도록 한 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상죄는 빼고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만 적용해 입건 처리한 것으로 드러났다.
A경감은 조사를 받기 위해 경찰서를 찾은 B씨에게 "조사는 잘 끝났고 조만간 회식을 할 건데 회식비라도 지원해주면 좋겠다"며 "회식 날 경찰서로 현금 30만원을 가지고 와 달라"고 요구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경찰서 올 때 마트에서 양주 한 병 부탁해요"라는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를 B씨에게 보내기도 했다.
A경감은 교통사고 합의 직후 택시 승객 등 피해자들의 진술은 듣지 않고 B씨를 단순 음주운전죄로 입건한 것으로 확인됐다.
A경감은 재판에서 B씨에게 금품을 요구하기는 했지만 직무 관련성이나 대가 관계가 없어 뇌물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A경감이 범죄 수사라는 경찰공무원의 전형적 직무와 관련해 B씨에게 금품을 요구한 것으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수사 업무에 종사하는 경찰공무원이 피의자에게 먼저 금품을 적극적으로 요구한 것은 직무집행의 공정성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훼손시킬 우려가 커 비난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초범이고 장기간 경찰로 복무하며 다수의 표창을 받은 점과 수수까지 이어지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hjk01@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