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청와대 국가안보실은 북한이 20일 동해상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 10여 발을 발사한 것을 두고 "유엔(UN·국제연합) 안전보장이사회 결의를 위반하는 엄중한 행위"라고 규탄했다.
청와대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국가안보실이 국방부와 합동참모본부 등의 관계기관과 함께 긴급안보상황점검회의를 개최했다고 알렸다.

이날 회의에서 국가안보실은 정부의 대응 상황을 점검하고 북한의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가 안보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 평가하고 필요한 조치 사항들을 지시했다.
국가안보실은 현재 을지연습 기간 중이라는 점에서 정부 대비 태세에 만전을 기할 것을 강조하고,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 즉각 중단을 촉구했다.
합동참모본부는 앞서 "우리 군은 오후 5시쯤 북한 평양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발사된 단거리탄도미사일 십여 발을 포착했다"고 밝혔다. 합참은 "포착된 북한 미사일은 300여㎞를 비행했으며, 정확한 제원은 한·미가 정밀 분석 중"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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