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김소희 의원 대표발의 특별법이 20일 본회의를 통과했다
- 폐지 석탄발전소에 무탄소산업 유치 근거를 담았다
- 노동자 전직·고용지원과 지역전환 협의체도 마련했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김소희 국민의힘 의원이 대표발의한 '석탄화력발전소 노동자 및 폐지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특별법은 폐지되는 석탄화력발전소의 기반시설을 활용해 무탄소 에너지산업을 유치할 수 있도록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우선적으로 고려하도록 했다. 또 발전소 노동자의 고용 안정을 위해 전직 지원과 고용보조금·교육훈련보조금 지급 근거를 마련했다.

아울러 지역 주민과 노동자 대표가 참여하는 '지역전환 협의체'를 설치해 현장의 의견이 지원계획 수립 과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했다.
김 의원은 "대한민국의 눈부신 경제 성장은 안정적으로 전력을 공급해 온 발전소 노동자와 지역 주민들의 기나긴 헌신 위에 세워졌다"며 "국가를 위한 희생이 지역 소멸이라는 가혹한 청구서로 돌아와서는 결코 안 된다는 절박함 하나로 여기까지 달려왔다"고 밝혔다.
이어 "법 통과는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며 "정부는 시행령 등 하위법령 정비와 예산 확보에 즉시 착수해 대체산업 육성과 고용 지원이 하루라도 빨리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발전소 폐지지역은 대한민국 무탄소 산업을 견인하는 핵심지역으로 재도약해야 한다"며 "특별법이 제대로 작동하는 그날까지 최선을 다해 끝까지 챙기겠다"고 강조했다.
jeongwon1026@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