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23일 부동산 세제 보완에 공감했다.
- 종부세는 1주택자 거주·비거주 구분 완화를 요청했다.
- 당정은 인허가 단축과 공급 확대를 추진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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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세대 이하 재개발·재건축 권한 기초단체장 이양 등 공급 속도전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부동산 세제 개편안과 관련해 불가피한 사유로 인한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한 거주 인정 범위를 확대하는 등 세제 보완 필요성에 공감대를 형성했다. 특히 민주당은 종합부동산세(종부세) 부과 시 1주택자에 대해서는 거주 및 비거주 구분을 두지 말 것을 정부 측에 강하게 요청했다.
박성준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제10차 고위당정협의회 결과 브리핑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부동산 세제 및 주택공급 대책 논의 결과를 발표했다.

당정은 이날 회의에서 최근 제기된 부동산 세제 개편 이슈를 점검하고 국민 의견을 반영하기 위한 방안을 다각도로 논의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불가피한 사유로 비거주하는 분들에 대한 거주 인정 확대 등 다양하게 제기되는 의견에 대해 당정 간 공감대가 형성됐다"며 "특히 종부세의 경우 민주당은 1주택자에 대해 거주·비거주 구분을 두지 않기로 강하게 요청했다"고 밝혔다.
주택공급 확대 방안과 관련해서는 청년과 신혼부부 등 미래세대를 위한 공급 체계 마련과 전월세 시장 안정책이 차질 없이 추진되어야 한다는 데 뜻을 모았다.
무엇보다 인허가 기간 단축을 통한 Fast-Track(신속 공급) 조치가 핵심 과제로 제시됐다. 당정은 지자체 권한 이양을 통한 인허가 단축 필요성에 공감하고 관련 법률 개정을 국회에서 속도감 있게 추진하기로 했다.
특히 서울시 구청장단 등의 요구를 반영해 500세대 이하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의 권한을 기초단체장에게 이양하는 제도 개선을 추진하며, 민간 재개발·재건축 규제 완화 방안도 지속 논의할 방침이다.
아울러 당정은 오는 9월 정기국회 개회를 앞두고 주요 민생·개혁 법안과 국정과제 법안의 연내 처리를 목표로 입법 역량을 집중하기로 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정기국회 및 예산안 심사 일정과 연계하여 주요 민생 법안들이 차질 없이 연내 통과될 수 있도록 당정 간 입법 전략을 철저히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allpass@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