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일본 정부가 24일 스마트폰 사용 감지 DMS 의무화를 추진했다.
- 2031년 9월 신형차부터 적용하고 2년 뒤 기존차로 확대한다.
- 휴대전화 사고가 2025년 148건으로 늘어 규제 강화했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서울=뉴스핌] 오영상 기자 = 일본 정부가 자동차 사고의 새로운 복병으로 떠오른 '운전 중 스마트폰 사용'을 막기 위해 차량 안전장치 의무화에 나선다.
24일 니혼게이자이신문에 따르면 일본 국토교통성은 국산차와 수입차를 대상으로 운전자의 휴대전화 사용이나 졸음운전 등을 감지해 경고하는 운전자 모니터링 시스템(DMS) 탑재를 의무화할 방침이다.
2031년 9월부터 신형 차량에 적용하고, 2년 뒤에는 계속 생산되는 기존 차종으로 대상을 확대한다.
DMS는 차량에 장착된 카메라와 센서로 운전자의 얼굴과 시선 등을 실시간으로 살피는 장치다. 운전자가 전방을 제대로 보지 않거나 위험한 행동을 하면 경고음을 내 운전자에게 주의를 환기한다.
특히 일본 정부가 주목하는 것은 운전하면서 스마트폰을 조작하는 행위다. 차량 속도가 시속 50㎞ 이상일 경우 운전자의 시선이 손이나 무릎 등 아래쪽을 향한 상태가 3.5초 이상 이어지면 시스템이 작동한다. 시속 20㎞ 초과~50㎞ 미만에서는 6초 이상 시선을 돌리고 있으면 경고가 울린다.
스마트폰을 잠깐 확인하는 행동이 실제 사고로 이어지는 것을 막겠다는 취지다. 운전자가 '잠깐인데 괜찮겠지'라고 생각하는 순간에도 차량은 수십~수백m를 이동하기 때문이다.

일본의 이번 조치는 국제적인 자동차 안전기준 변화에 발맞춘 것이다. 유엔 유럽경제위원회(UNECE)의 자동차 기준 조화 세계포럼(WP29)은 올해 3월 DMS 관련 새로운 국제기준을 채택했다. 일본 국토교통성은 오는 9월 도로 운송차량법에 따른 안전기준을 개정해 의무화할 예정이다.
국제기준을 그대로 적용할지는 각국이 결정하지만, 유럽연합(EU) 회원국은 이미 자국에서 판매되는 차량에 DMS 탑재를 의무화하고 있다. 일본 역시 국제적인 자동차 안전 규제 강화 흐름에 맞춰 제도 도입을 서두르는 모습이다.
일본 경찰청에 따르면 자동차와 오토바이의 주행 중 휴대전화 사용으로 발생한 사망·중상 사고는 2025년 148건으로 집계됐다. 전체 교통사고 사망자가 감소하는 흐름과 달리 관련 사고는 역대 최고 수준으로 늘었다.
일본에서는 이미 일부 자동차 업체들이 DMS를 차량에 적용하고 있다. 토요타자동차, 스즈키, 스바루 등이 일부 차종에 운전자 상태를 감시하는 기능을 탑재했다.
DMS 시장도 빠르게 커지고 있다. 일본 후지키메라종합연구소에 따르면 세계 DMS 시장 규모는 2035년 1조2566억엔에 달할 전망이다. 2021년과 비교하면 55배를 웃도는 규모다.
goldendog@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