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백해룡 경정이 24일 감사원에 합수단 직무감찰을 청구했다.
- 백 측은 파견 경위와 수사행정 협의 여부를 따져야 한다고 했다.
- 합수단은 무혐의 결론을 냈고 백 경정 관련 고소·감찰도 이어졌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서울=뉴스핌] 고다연 기자 = 서울동부지검 '세관 마약 수사 외압 의혹' 합동수사단(합수단)에 파견됐던 백해룡 경정이 감사원에 합수단 등에 대한 직무감찰을 청구했다.
24일 오전 백 경정의 법률대리인인 이창민 변호사는 서울 종로구 감사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통령이 지난해 10월 백 경정을 합수단에 파견하라고 지시했는데 최초 지시가 무엇이었고 이후 법무부·대검찰청·경철청 등 관계기관은 어떠한 과정을 거쳐 백 경정을 파견했는지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 변호사는 직무감찰을 청구하는 사유 8가지를 설명했다. 특히 지난해 백 경정을 합수단에 파견한 경위를 비롯해 파견 당시 사용할 형사사법포털(KICS), 수사보고·결재 체계, 수사자료 공유 등 기본적인 수사행정 사항이 사전에 협의·결정 돼 있었는지 확인하기 위한 직무감찰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 변호사는 "실제 파견 이후 1개월 동안 직제도 부여되지 않아 실질적인 수사를 할 수 없는 등 파견 기간 동안 수사에 상당한 애로사항이 있었다"고 밝혔다.
이 밖에 백 경정 측이 직무감찰을 청구한 내용은 ▲마약 사범 검거 이후 세관과 서울중앙지검이 우범자 분석보고서를 만들어 공범들을 추적·관리했음에도 검거에 실패한 것 ▲추적 대상 2명이 인천공항 입국한 다음날 수사 종결된 것 ▲합수단이 마약 사범들의 진술 변경 신뢰할 수 없다고 발표한 것 관련 실황조사와 현장검증에 대한 직무감찰 ▲서울영등포경찰서의 수사 확대 당시 서울경찰청으로부터 이첩 지시 ▲불송치 이후 2025년 6월 검찰 전건 송치 과정 ▲합수단이 어느 범위까지 확인하고 분석했는지 ▲백 경정이 파견 종료 앞두고 수사 기록 처리 지침 요청했으나 조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것 등이다.
앞서 합수단은 지난 2월 '세관 마약 밀수 연루 의혹 사건' 종합수사결과를 발표하고 "백해룡 경정이 제기한 각종 의혹들의 실체가 없음을 확인해 피의자 총 15명을 '혐의없음' 처분했다"고 밝혔다.
무혐의 처분을 받은 세관 직원들은 지난 3월 피의사실 공표·명예훼손 등 혐의로 백 경정을 고소했다. 서울남부지검은 수사에 착수하고 백 경정과 출석 일자를 조율중이다.
세관 마약 수사 외압 의혹은 2023년 1월 인천세관 공무원들이 말레이시아 국적 피의자들의 필로폰 74kg 밀수 범행에 연루됐는데 당시 백 경정이 이끌던 서울 영등포경찰서 수사팀에 윤석열 전 대통령 정부 당시 대통령실 인사들이 은폐를 위한 외압을 행사했다는 의혹이다.
이재명 대통령의 지시로 합수단에 파견됐다 경찰 복귀한 백 경정은 지난해 10월부터 지난 1월까지 3개월동안 수사 범위와 권한 등을 놓고 합수단과 갈등을 빚었다. 이 과정에서 백 경정이 수사기록 등을 공개하면서 논란이 생기기도 했다. 백 경정은 현재 수사 기록 유출과 관련해 서울경찰청의 감찰을 받고 있다.
백 경정은 지난 14일에는 임은정 서동부지검장을 직권남용 권리행사·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gdy10@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