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방사청이 24일 NATO 표준 제공·관리 지침을 제정했다.
- 국내 방산기업의 NATO 수출과 공동 R&D를 지원하려는 조치다.
- 표준 신청·제공 절차와 사후 보안관리 의무도 마련했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반납·파기부터 보안사고 보고까지 규정
"NATO 방산시장 진출에 실질적 기여"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방위사업청이 국내 방산기업·연구기관·정부기관이 NATO(북대서양조약기구) 표준을 신청·제공받고 관리하는 절차를 처음으로 마련했다. NATO 회원국을 상대로 한 무기 수출과 공동 연구개발(R&D) 참여가 늘어나는 상황에서, 국내 기업의 표준 확보를 제도적으로 지원하겠다는 취지다.
방사청은 24일 'NATO 표준 제공 및 관리 지침'을 제정했다고 밝혔다. NATO 표준은 회원국 간 무기체계 상호운용성을 확보하고 인증·시험을 수행하기 위한 기준이다. 국내 방산업체가 NATO 회원국에 무기를 수출하거나 국제 공동개발 사업에 참여하려면 관련 표준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한 요건으로 꼽힌다.
그동안 국내 기업 등이 NATO 표준을 요청하면 방사청이 사안별로 개별 대응해 왔다. 공식적인 신청·제공 절차와 관리 기준이 뚜렷하지 않아 기업의 표준 확보와 정부 지원에 어려움이 있었다는 것이 방사청 설명이다.

새 지침은 NATO 표준을 공개 범위와 비밀 등급에 따라 구분하고, 각각의 신청 요건과 확보·제공 절차를 규정했다. 비공개 표준은 방사청이 NATO 온라인 데이터베이스를 통해 확보해 제공한다. 비밀 등급 표준은 NATO의 공개 승인을 받은 뒤 제공하도록 했다.
지침에는 표준을 제공받은 기관의 사후 관리 의무도 담겼다. 제공 기관은 표준의 반납·파기 절차를 지켜야 하며, 시설 보안과 보안사고 발생 시 보고 체계도 준수해야 한다.
방사청은 이번 지침이 NATO 보안정책, 한·NATO 보안행정약정, 국내 보안업무 규정 등을 근거로 마련됐다고 밝혔다. 표준 문서가 수출·개발의 기술적 기준인 동시에 보안 관리 대상이라는 점을 반영한 조치다.
이용철 방위사업청장은 "국내 기업 등에 필요한 NATO 표준을 더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며 "NATO 회원국 대상 방산 수출과 국제 공동 연구개발 사업 참여 등 NATO 방산시장 진출 확대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방사청은 지침 제정 전 국내 방산기업을 상대로 설명회를 열어 의견과 현장 건의사항을 수렴했다. 앞으로도 기업 대상 설명회를 열어 지침 시행에 따른 지원을 이어갈 계획이다.
gomsi@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