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충주시는 26일 활옥광산 불법 운영을 문제 삼았다.
- 이동석 시장은 안전 책임과 관리 주체를 강하게 따졌다.
- 시는 의견 청취 뒤 최대 15일 영업정지를 검토했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청주=뉴스핌] 백운학 기자 = 충주시가 '활옥광산'의 운영 실태를 정면으로 문제 삼으며 강력한 행정 제재를 예고했다.
이동석 충주시장은 26일 시청 브리핑실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활옥광산으로 불리는 공간이 여전히 광업권이 살아 있는 광산임에도 임의로 개방돼 관광시설로 운영되고 있다"며 불법 운영과 안전 문제를 강하게 지적했다.

이 시장은 특히 관광농원과 활옥동굴의 운영 주체가 별개라는 점을 설명하면서 영업 주체인 영우자원과 광산 관리를 담당하는 중부광산안전사무소의 책임론을 제기했다.
그는 "지금 활옥광산은 안전하다고 자신 있게 약속할 수 있는가"라며 "사고가 발생했을 때 책임이 없다고 당당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가"라고 반문했다.
이어 "사람들을 위험으로 내모는 부적절한 일체의 행위를 방관하지 않겠다"며 "법과 안전의 원칙을 최우선으로 모든 자원과 행정력을 투입하겠다"고 밝혔다.
활옥광산의 양성화 가능성에 대해서는 "정당한 방법과 과정을 거쳐 안전을 확보한 후에 고민할 문제"라며 안전을 전제로 한 절차적 해결이 우선이라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충주시는 이날 활옥관광농원 측에 '영업정지 처분에 따른 의견제출' 공문을 발송했다.
시는 앞으로 10일간 의견 청취와 청문 절차를 진행한 뒤 최대 15일의 영업정지 처분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활옥동굴은 일제강점기 활석·백옥·백운석 등을 채굴하던 총연장 57㎞ 규모의 대형 광산이다.
영우자원은 채굴 중단 이후인 2019년부터 약 2.3㎞ 갱도 구간을 관광지로 운영해 왔다.
baek3413@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