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청주지법에26일폭발물협박메일이접수돼300여명대피했다.
- 경찰과군이청사안팎을1시간30분수색했으나폭발물은없었다.
- 경찰은발신경로와작성자신원을조사하고있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청주=뉴스핌] 백운학 기자 =청주지방법원에 폭발물을 설치했다는 내용의 협박 메일이 접수돼 법원 직원과 법관 수백 명이 긴급 대피하는 소동이 벌어졌다.
경찰과 군 당국이 청사 안팎을 샅샅이 확인했지만 폭발물은 나오지 않았다.

26일 경찰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 26분쯤 청주지법 직원이 법원 공용 이메일로 폭발물 설치를 주장하는 글을 받았다며 경찰에 신고했다.
메일 작성자는 청주지법과 주변에 사제 폭탄을 설치했다고 주장하면서 이날 오후 1시 34분부터 오후 7시 30분 사이 폭발할 것이라고 경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발신자는 자신을 일본 아이돌 그룹 소속이라고 소개하면서 전속계약 해지 이후 악성 댓글과 비난에 시달렸고 변호사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려 했지만 달라진 것이 없어 참담하다는 취지의 내용도 함께 적은 것으로 파악됐다.
비슷한 내용의 협박 메일은 청주지법뿐 아니라 대전지법과 인천지법 등 다른 지역 법원에도 보내진 것으로 확인됐다. 신고를 받은 경찰은 즉시 현장 대응에 나섰고 법원은 안내방송을 통해 법관과 직원 등 300여명을 청사 밖으로 이동시켰다.
이후 경찰 특공대와 군 폭발물처리반(EOD), 소방당국 등 70여명이 투입돼 약 1시간 30분 동안 법원 건물 내부와 주변을 수색했다. 그러나 수색 과정에서 의심할 만한 폭발물은 발견되지 않았다.
청주지법은 추가 위협 가능성에 대비해 청사 출입과 시설 등에 대한 보안 조치를 강화할 예정이다.
경찰은 협박 메일의 발송 경로와 작성자 신원을 확인하는 한편 실제 폭발물 설치 여부를 허위로 알린 경위 등을 조사하고 있다.
baek3413@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