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권익위가 26일 기계적 행정 개선 사례를 공개했다.
- 전기차 충전구역 신고 증빙요건을 완화하도록 의견냈다.
- 게이트볼장 소음엔 이용시간 제한 조례를 권고했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국민권익위원회가 적극행정 국민신청을 받아 기계적으로 처리되던 행정 업무를 개선하고 시민 불편을 해소한 사례를 26일 공개했다.
한 시민은 전기차 충전구역 진입로를 가로막은 이중주차 차량을 안전신문고를 통해 신고했으나 반려됐다. 규정상 차량의 주차브레이크 체결 여부를 동영상으로 촬영해 증빙해야 했는데, 실제로는 차량의 짙은 선팅으로 인해 외부에서 주차브레이크 체결 여부를 확인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권익위는 불법 주차 단속이라는 본래의 취지가 퇴색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소관 부처인 산업통상부, 안전신문고 운영주체인 행정안전부와 협의해 일반 시민이 충족하기 어려운 신고 증빙 요건을 합리적으로 완화할 것을 의견 제시했다.
관할 지방정부에는 형식적 요건 미비를 이유로 반려하기보다는 현장 확인과 같은 단속 방안을 추가 모색하는 등 시민의 불편 해소를 위해 노력해 줄 것을 요청했다.

전남광주의 한 공원 인근 아파트 주민들은 새벽녘 게이트볼장 소음을 호소하면서 이용 시간을 제한할 것을 요구했다. 권익위 확인 결과 해당 공원과 가까운 아파트 단지는 4곳으로, 모두 같은 소음 피해를 겪고 있었다. 관할 지방정부는 게이트볼장 출입 및 이용에 관한 규정이 없다며 민원을 해결하지 못했다.
권익위는 공공시설물 이용에 따른 주변 주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게이트볼장 이용시간 제한 및 방음시설 설치 규정 등을 반영한 조례를 제정할 것을 의견 제시했다. 지방정부는 이번 해결사례들을 계기로 공원 시설의 공공 이용권과 주변 주민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종합적인 방안을 검토해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오정택 권익위 권익개선정책국장은 "적극행정국민신청 제도를 통해 국민권익위는 관련 규정을 제정하거나 보완할 것을 요청하는 등 국민의 권익 보호라는 관점에서 다양한 해결책을 제시하고 있다"며 "공공기관에서도 업무 처리와 관련해 민원을 유발하는 낡은 규정이 있는지 점검하는 등 적극행정을 위한 노력을 해주실 것을 요청드린다"고 밝혔다.
sheep@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