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경찰이 27일 어린이 보호구역 시간제 속도제한 확대 방침을 밝혔다.
- 심야 사고가 없고 운영 효과도 확인돼 대상 구간을 넓히기로 했다.
- 연말까지 약 160개소 우선 적용 뒤 추가 확대를 검토한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서울=뉴스핌] 조준경 기자 = 경찰이 교통안전과 소통 편의를 위해 '어린이 보호구역 시간제 속도제한(시간제 속도제한)' 운영을 확대할 방침이다.
27일 경찰청 생활안전교통국 교통기획과는 "보행자 통행이 거의 없는 심야시간까지 규제를 적용하는 것은 과도하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며 "시간제 속도제한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시간제 속도제한'은 제한속도를 평상시 시속 30km로 운영하는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심야시간 등 어린이 통행이 없거나 적은 시간에 일시적으로 제한속도를 연결도로와 동일한 수준으로 상향하는 제도다.
경찰은 지난 2023년 9월부터 일정 요건을 갖춘 곳에 시간제 속도제한을 도입했다. 그러나 지난 4월 기준으로 전국 어린이 보호구역 1만5856개소 중 단 84개소에서만 운영 중이다. 이는 전체 대비 0.5% 수준에 불과하다.
경찰은 국내 어린이 보호구역 교통안전이 우수한 수준이므로 운영으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 2025년에 발생한 어린이 보호구역 내 어린이 보행 사망사고는 1건으로, 10년 전인 2015년(8건)에 비해 크게 감소했다. 특히 최근 5년간 심야(00~06시)에는 어린이 보호구역 내 어린이 보행 교통사고가 단 한 건도 발생하지 않았다.
또 기존에 시간제 속도제한을 운영 중인 장소(39개소)를 대상으로 운영 전·후 교통사고 발생 현황을 비교한 결과, 교통사고 발생 건수(72건→55건, 23.6% 감소) 및 사망자(2명→0명)는 모두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청이 지난 4월 일반 국민 500명을 대상으로 시간제 속도제한 운영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매우 찬성 40.0%, 찬성 36.4%, 보통 10.6%, 반대 8.0%, 매우 반대 5.0% 순으로 나타나며 여론도 확대에 힘을 실었다

이에 경찰은 ▲ (대상)편도 1차로 이상의 도로에 ▲ (시설)시간제 속도제한 운영 대상 구간에 보‧차 분리, 방호울타리, 횡단보도·신호기, 무인과속단속장비가 설치되어 있어야 하며 ▲ (사고)최근 3년간 어린이 보행사고가 2건 미만으로 발생해야 운영 가능하는 기준을 제시했다.
다만, 모든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시간제 속도제한을 운영하는 것은 아니다. 필수 보행안전시설이 설치돼 있는 등 요건을 갖춘 곳을 대상으로 확대를 검토한다. 현장 조사 결과 여건을 갖춘 어린이 보호구역은 전체(1만5856개소)의 3분의 1(약 6000개소) 정도로 추산된다.
경찰은 지방정부와 협력해 연말까지 약 160개소에 시간제 속도제한을 우선 운영하고 이후 지속 확대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어린이 보호구역은 여전히 어린이 교통안전 확보를 위한 최후의 보루"라며 "어린이들이 안전하게 다닐 수 있도록 운전자들의 안전운전을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calebcao@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