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메타플랫폼이 26일 청소년 중독 소송에 합의했다
- 29개 주에 최대 166억8000만달러를 지급하기로 했다
- 페이스북·인스타그램 아동 이용 제한도 강화하기로 했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뉴욕=뉴스핌] 김민정 특파원 = 메타플랫폼이 청소년 중독 소송을 제기한 미국 주정부들에 최대 166억8000만 달러(약 23조1800억 원)를 지급하기로 합의했다. 이로써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을 청소년이 중독되도록 설계했다는 주장을 둘러싼 소송은 마무리된다.
26일(현지시간) 법원 제출 문건에 따르면 소송을 제기한 29주와 메타는 이 같은 내용에 합의했다. 다만 합의안은 판사 승인을 거쳐야 효력이 생긴다.
메타는 플랫폼 운영 방식도 바꿔야 한다.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을 쓰는 아동에게 하루 이용 시간 한도를 두고 심야 이용을 제한하기로 했다. 연령 제한 콘텐츠 접근을 막는 조치도 강화한다. 청소년이 부모 동의 없이 일부 안전 설정을 끌 수 없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메타는 소송에 합의하면서도 잘못을 인정하지는 않았다.
이번 합의에는 페이스북 이용자 수백만 명의 개인정보를 수집한 케임브리지애널리티카 사태와 관련한 개인정보 소송도 포함됐다. 이번 합의로 캘리포니아와 일리노이, 뉴멕시코, 워싱턴DC가 4억5930만 달러를 받는다.
재판은 캘리포니아주 오클랜드 연방법원에서 지난 18일 시작돼 2주째 진행 중이었다. 캘리포니아와 콜로라도, 켄터키, 뉴저지 4개 주는 메타가 소비자보호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29개 주 전체는 메타가 아동인 줄 알면서도 부모 고지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이를 기계학습과 생성형 인공지능(AI) 모델 훈련에 사용해 연방 아동온라인프라이버시보호법(COPPA)을 어겼다고 봤다.

메타는 그동안 소셜미디어 중독이 공인된 정신질환이 아니므로 서비스의 중독성을 두고 소비자를 오도했을 수 없다고 주장해왔다.
재판을 앞두고 양측이 제시한 배상 규모는 격차가 컸다. 메타는 4개 주가 최대 1조4000억 달러를 요구하고 있다고 밝혔고, 주정부들은 2000억 달러에 가까울 것이라고 했다.
메타는 올해 들어 뉴멕시코주가 제기한 소송에서 두 차례 패소했다. 3월 배심원단은 메타가 플랫폼 안전성에 대해 소비자를 오도했다고 판단하고 3억7500만 달러 배상을 명령했다. 이달 6일에는 판사가 메타가 공적 불법방해를 야기했다고 보고 5억6700만 달러를 추가로 물리면서 청소년 보호 조치 이행을 지시했다.
3월에는 개인이 제기한 소송 가운데 처음으로 재판이 열려 원고가 이겼다. 로스앤젤레스 배심원단은 메타와 구글이 원고의 우울과 불안에 책임이 있다고 보고 두 회사에 600만 달러 배상을 명령했다. 두 회사는 항소할 방침이다.
메타와 스냅챗, 유튜브, 틱톡과 각 모회사는 여전히 대규모 소송을 안고 있다. 연방 사법패널에 따르면 이달 3일 기준 캘리포니아 북부지방법원에 병합된 청소년 소셜미디어 중독 소송은 3137건이다. 2024년 8월 557건에서 크게 늘었다. 캘리포니아 주법원에서 별도로 진행되는 사건은 이 집계에 포함되지 않는다. 원고에는 개인과 학교구, 주정부가 포함되며 학교구만 1200곳이 넘는다.
소송 합의 소식에 메타의 주가는 이날 상승 중이다. 오전 10시 9분 메타는 전장보다 0.61% 오른 573.50달러를 기록했다.
mj72284@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