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하나금융지주가 26일 이승열 부회장 보수를 뒤늦게 정정했다
- 지난 3월 사업보고서에서 5억4000만 원 보수를 누락했다
- 금융권은 핵심 임원 공시 검증 허점이 드러났다며 비판했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8월 5일 CIFO 선임, 8월 14일 정정 공시
[서울=뉴스핌] 김양섭 기자 = 하나금융지주가 지난 3월 제출한 사업보고서에서 이승열 부회장의 연봉 내역을 누락했다가 5개월 만에 뒤늦게 정정 공시한 것으로 확인됐다.
최근 이 부회장이 금융권 최초로 그룹 '최고포용금융책임자(CIFO)'에 선임되며 세간의 조명을 받은 직후 이 같은 사실이 드러나, 지배구조 핵심 임원에 대한 공시 검증 체계에 구멍이 뚫렸다는 지적이 나온다.

26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하나금융지주는 지난 14일 제21기(2025사업연도) 사업보고서에 대한 정정 신고서를 제출했다. 정정 항목은 '보수지급금액 5억 원 이상인 이사·감사의 개인별 보수현황'으로, 기존 보고서에서 빠졌던 이승열 부회장의 보수 내역이 새롭게 포함됐다.
공시된 이 부회장의 2025년 보수 총액은 5억 4000만 원이다. 세부적으로는 급여 5억 원, 상여 3100만 원, 기타 근로소득 900만 원으로 구성됐다. 여기에 경영 성과 평가에 따라 최종 지급액이 확정되는 성과연동주식(PSP) 1만 2141주도 함께 부여받았다. 함께 공시된 함영주 대표이사 회장의 보수 총액은 22억 200만 원(급여 9억 원, 상여 13억 원 등)이다.

자본시장법상 등기임원의 보수가 5억 원을 넘을 경우 사업보고서에 개인별 내역을 의무적으로 명시해야 한다. 현행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제159조 제2항 제3호는 사업보고서 작성 시 보수 지급금액이 5억 원 이상인 이사·감사의 개인별 보수와 그 산정기준 및 방법을 기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정당한 사유 없이 중요사항을 누락하거나 거짓 기재할 경우 금융당국의 과징금 부과 등 제재 대상이 될 수 있다. 그러나 하나금융은 지난 3월 16일 사업보고서 최초 제출 당시 이 부회장의 보수를 통째로 빠뜨렸다.
업계에서는 이번 정정 공시의 '시점'에 주목하고 있다. 하나금융은 지난 5일 정부와 금융당국의 포용금융 기조에 발맞춰 이 부회장을 금융권 최초의 CIFO로 전격 발탁한 바 있다. 이 부회장이 그룹 상생금융의 컨트롤타워로 전면 배치되면서 언론과 업계의 스포트라이트를 받자, 지주 내부에서 임원 프로필 및 공시 이력을 재점검하는 과정에서 누락 사실을 뒤늦게 파악한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이에 대해 하나금융 측은 단순 실무진의 계산 착오였다고 해명했다. 하나금융 관계자는 "당시 실무진이 5억 원이 넘지 않는 것으로 단순 착오해 공시에서 누락됐다"며 "CIFO 선임 등 다른 이슈와는 전혀 무관한, 담당 직원 실수"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금융권에서는 고정 급여(기본급)만 이미 5억 원에 달하는 그룹 핵심 부회장의 보수를 '단순 계산 실수'로 빠뜨렸다는 해명은 납득하기 어렵다는 반응이다. 금융지주의 사업보고서는 인사, 재무, 준법감시인, 내부감사 등 다단계 검증을 거치는 핵심 문서인 만큼, 5개월 동안 최고경영진 연봉 누락을 인지하지 못한 것은 공시 내부통제 시스템의 허점을 드러낸 사례라는 비판이 제기된다.

ssup825@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