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전남광주통합특별시가 28일 상수도 소송 14건 중 12건을 이겼다.
- 제소금액 44억원의 재정 유출을 막았고 2건은 계류 중이다.
- 대법원은 주상복합 수돗물 급증에 원인자부담금 부과를 인정했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무안·광주=뉴스핌] 박진형 기자 = 전남광주통합특별시가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관련 소송에서 12차례 연속 승소했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상수도사업본부는 전담팀(TF)을 구성한 2024년 이후 관련 소송 14건 가운데 12건에서 승소했다고 28일 밝혔다.
제소금액 기준으로 44억원의 재정 유출을 막은 셈이며 나머지 2건은 현재 계류 중이다.

최근 판결로는 지난 12일 대법원에서 열린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부과처분 취소 소송' 상고심으로 상수도본부가 최종 승소했다.
이번 사건은 상업시설 용도로 계획된 지역에 주상복합아파트가 들어선 뒤 수돗물 사용량이 토지구획정리사업 당시 예상량보다 약 22배 증가하면서 불거졌다.
건축주는 자신이 당초 사업시행자가 아니고 계획된 규모와 용도 범위에서 건축했다며 원인자부담금 부과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반면 상수도사업본부는 실제 수돗물 사용량이 당초 계획보다 크게 증가한 경우 사업시행자가 아니더라도 건축주가 실질적인 원인자에 해당할 수 있다고 맞섰다.
원인자부담금은 수도법 제71조에 따라 건축이나 개발 등으로 수도시설의 신설·증설이 필요한 경우 원인을 제공한 자에게 해당 비용의 일부를 부담하도록 하는 제도다.
김일융 상수도사업본부장은 "이번 대법원 판결을 계기로 원인자부담금 관련 주요 법적 쟁점이 사실상 해소되면서 상수도 재정 건전성 확보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bless4ya@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