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권익위가 28일 공직유관단체 15곳 점검했다
- 부적절한 예산 집행 2145건 적발했다
- 권익위는 제도개선과 징계·환수 권고했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국민권익위원회가 공직유관단체 15곳의 행동강령 이행 실태를 확인한 결과 부적절한 예산 집행 사례가 2145건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28일 국민권익위원회가 공개한 공직유관단체의 공직자 행동강령 운영 및 이행 실태점검 결과 부적절한 예산 집행 사례는 2145건으로 집계됐다.
점검 대상은 2022년 공직유관단체로 지정돼 운영 3년차를 맞은 50곳 중 정원 기준 상위 30%인 15곳이다.
5곳은 행동강령 준수 여부를 자체 점검하지 않거나 교육을 실시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밤 11시 이후나 공휴일에 요리주점 등에서 업무추진비를 사용하고 소명하지 않은 곳도 5곳(24건)으로 확인됐다.
업무추진비 집행 과정에서 클린카드를 사용하지 않거나 증빙자료에 집행인원을 누락하는 등 예산을 부적정하게 집행한 곳은 6곳으로, 적발 사례 건수가 1593건에 달했다.
공직유관단체 3곳은 직원이 아닌 대학병원 정형외과 의사에게 인사이동을 축하하는 화환을 보내거나, 소속기관 직무와 무관한 지역 사찰의 상량식에 기관장 명의 화환을 보내는 등 경조사비 예산을 부적정 사용했다.
권익위는 이번 점검결과를 각 기관에 통보해 예산 집행절차 등 제도개선을 권고하는 한편, 예산의 사적 사용 행위 등에 대해 자체조사 후 징계·환수·재발방지교육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했다.
정일연 권익위원장은 "앞으로도 공직유관단체의 행동강령이 현장에서 충실히 작동하도록 공직유관단체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sheep@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