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대학생 A씨가 30일 AI 도움으로 과제했다고 말했다.
- 대학가서 AI 활용 범위가 수업마다 달라 혼선이 컸다.
- 대학들은 가이드라인을 보완하며 대응책을 논의했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교수마다 허용 기준 달라…학생들 부정행위 인식도 제각각
개강 앞둔 대학 가이드라인 보완 중…전문가 "교육·평가 방식 바꿔야"
[서울=뉴스핌] 유재선 기자 = # "한 번은 영어 에세이 과제를 AI 없이 혼자 작성해 제출했더니 문법에서 많은 감점을 받았어요. 그 뒤로는 무조건 AI를 사용해요."
서울 소재 대학에서 정보통신공학을 전공하는 A씨는 AI의 도움 없이 영어 에세이를 작성해 제출했다가 문법 항목에서 많은 감점을 받고 이후 모든 과제에서 AI를 사용하고 있다. 그는 "다들 AI를 쓰고 그에 맞춰 상향 평준화된 과제물을 제출한다"며 "AI를 안 쓰면 나 혼자 뒤처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30일 뉴스핌 취재 결과 2026학년도 2학기 개강을 앞둔 대학가에서 생성형 AI 활용을 둘러싼 혼선이 이어지고 있다. 대학생들은 학업 전반에 AI를 활용하고 있으나 AI 허용 범위는 수업과 교수자에 따라 제각각이고 온라인 시험에서는 사용 여부를 정확히 가려내기도 어려운 실정이다.

대학들은 관련 가이드라인을 보완하고 있지만 교수자의 수업·평가 재량이 큰 만큼 일률적인 기준을 적용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 과제는 물론 온라인 시험까지…감독·적발은 한계
생성형 AI는 보고서 작성과 논문 요약, 프로그래밍, 시험 범위 정리, 발표 자료 제작 등 대학생들의 학업 전반에 활용되고 있다.
A씨는 캡스톤디자인 프로젝트에서 프로그램을 개발하면서 AI를 사용했다. 과제 아이디어는 팀원들이 직접 구상했지만 프로그램 구현에 필요한 알고리즘은 AI의 도움을 받았다.
지방 소재 대학 조경학과 4학년 B씨는 "레포트에 활용할 논문을 정리하거나 글쓰기 초안을 만드는 등 단순 작업에는 AI를 활용한다"며 "주변 학생들도 모두 AI로 과제하는 분위기"라고 말했다.
온라인 시험에서 생성형 AI를 활용한 사례도 있었다. B씨는 "자료 참조가 금지된 온라인 시험에서 AI를 사용해 본 적이 있지만 적발되지 않았다"며 "온라인 환경에서는 AI 사용 여부를 가려내기가 현실적으로 어려운 것 같다"고 했다.
실제로 온라인 강의에서는 AI를 이용한 부정행위를 일일이 확인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수강생 약 200명인 온라인 강의를 담당한 대학 조교 C씨는 "학생 전원이 AI를 사용하는지 감독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조교 3명이 시험 시간 동안 카메라를 보면서 수상한 움직임이 있는지, 카메라를 켜지 않은 학생이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최선"이라고 설명했다.
해당 수업에서는 별도의 AI 탐지 프로그램도 사용하지 않고 있었다. C씨는 "과제보다 시험을 중심으로 평가하는 수업이라 AI 활용 여부를 따로 확인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 교수마다 다른 허용 기준…부정행위 인식도 엇갈려
AI 활용 기준은 교수자와 수업에 따라 제각각이었다. AI를 사용했다면 입력한 명령어인 '프롬프트'까지 과제와 함께 제출하도록 한 수업이 있는 반면, AI 사용을 제한하거나 활용 가능 여부를 별도로 안내하지 않는 수업도 있었다.
서울 소재 대학 행정학과 4학년 D씨는 "우리 학과 교수님들은 보통 AI를 사용해도 된다고 하시는 것 같다"며 "과제 등에 AI 활용 여부를 표기하라고 한 분은 보지 못했다"고 말했다. 같은 학과 4학년 E씨도 "AI 사용을 아예 언급하지 않아 별도의 제한을 두지 않는 교수도 있다"고 했다.
반면 B씨는 "글쓰기 수업에서는 AI 탐지 프로그램을 이용해 AI 사용을 제한했다"고 말했다. A씨는 "과제 표절 문제 때문에 AI를 사용했다면 프롬프트를 함께 제출하도록 했다"며 "수업에서 사용 가능 범위를 명확히 안내했고 조교도 AI를 활용하는 모습을 보여줬다"고 설명했다.

교수별로 AI 허용 여부가 다르다 보니 학생들이 생각하는 부정행위의 기준도 달랐다. A씨는 교수자가 정한 범위를 벗어나 AI를 사용하면 부정행위라고 봤다. B씨는 "시험에서 AI를 사용하는 것은 부정행위지만 과제에서 보조 도구로 활용하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D씨는 "모두가 공평하게 사용할 수 있다면 어느 정도부터 부정행위인지 명확한 선은 없는 것 같다"고 말했다. 반면 E씨는 "주제 선정부터 방향 설정과 글의 구성까지 모두 AI에 맡기거나 부정확한 내용을 이해하지 못한 채 제출한다면 부정행위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AI 사용 여부의 판별과 부정행위 기준을 둘러싼 논란은 실제 학생들의 이의 제기로 이어지기도 했다.
서울대 컴퓨터공학부의 한 전공과목에서는 지난 1학기 수강생 62명 중 절반이 넘는 36명이 AI를 사용해 과제를 제출한 사실이 확인돼 성적상 불이익을 받았다. 학생회는 이 같은 조치에 AI 사용 여부를 판별하는 기준이 불명확하다는 취지 항의문을 담당 교수에게 전달했다. 담당 교수는 성적 불이익을 받은 학생 36명 모두가 AI 사용 사실을 인정한 경우라고 반박했다.
◆ 가이드라인 보완 나선 대학들…"평가 방식 바꿔야"
대학들은 AI 기술 발전에 맞춰 기존 가이드라인과 부정행위 대응책을 보완하고 있다.
서울대학교는 2026학년도 1학기부터 강의계획서에 생성형 AI 도구 활용 방침과 관련한 항목을 운영하고 있다. 다만 AI 탐지 프로그램과 웨어러블 기기 활용 등에 관한 세부 기준은 수업 및 학문 분야의 특성을 고려해 교수자 또는 학부·학과가 자율적으로 결정하도록 했다.
고려대학교는 시험 중 전자기기 사용을 전면 금지하고 있으며 AI 안경 등 웨어러블 AI 기기 등을 이용한 부정행위를 막기 위한 대책을 지속해서 보완하고 있다. 고려대는 향후 AI 가이드라인을 개정하는 과정에서 관련 대응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연세대학교도 AI 안경을 포함한 AI 활용 대응책과 가이드라인 강화 방안을 논의 중이다.
전문가는 강의와 시험 운영에 대한 교수자의 재량이 큰 만큼 대학 차원에서 일률적인 AI 활용 기준을 적용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재성 중앙대학교 AI학과 교수는 "강의와 시험에 대한 권한은 교수자에게 있기 때문에 대학이 개별 수업에 구속력 있는 기준을 일률적으로 적용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며 "따라서 '이렇게 하면 된다'는 점을 알려주는 가이드라인으로 남을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AI를 사용하면 실제 점수가 오르는 상황에서 학생들에게 쓰지 말라고만 할 수는 없다"며 "시대가 바뀐 만큼 학교 차원의 제재보다는 별도의 적발 절차가 필요하지 않은 형태로 교육 방식을 바꿀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jason14@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