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금감원이 27일 고위험 비예금상품 심사를 강화했다.
- 외부전문가 참여와 월1회 소비자 안내를 의무화했다.
- 하반기 은행 비예금상품 규준에 반영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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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전미옥 기자 = 금융감독원이 은행에서 판매하는 고난도 금융투자상품과 해외 대체투자펀드 등 고위험 비예금상품의 심사 절차를 강화한다. 상품 선정 단계부터 외부 전문가와 제조사를 참여시키고, 투자위험이 높은 상품은 소비자 안내 주기를 최소 월 1회로 단축한다.
금감원은 지난 27일 이찬진 금융감독원장 주재로 제4차 금융소비자보호자문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6개 안건을 논의했다. 해외금리연계 파생결합펀드(DLF)와 홍콩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사태 이후 은행권의 외부 제조상품 판매 및 사후관리 제도를 개선한데 이어 앞으로는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상품 설계·심사 단계부터 소비자보호 관점을 반영하기로 했다.

우선 은행이 외부 제조사의 상품을 판매할 때 제조사와 판매사의 소비자보호 책임을 명확히 하는 협약서를 마련한다. 펀드 등 기존 계약서에도 투자위험 변경과 상품 오류 발생 시 통지·조치 의무, 상품 설명 지원, 판매사의 독립적 심사와 판매 한도 관리, 손해배상 책임 등을 반영한다.
상품 구조가 복잡하거나 대규모 손실 가능성이 있는 고난도 금융투자상품과 해외 대체투자펀드 등은 은행 비예금상품위원회 심의 과정에 외부 전문가와 제조사가 의무적으로 참여하도록 할 방침이다. 상품 도입 전 리스크관리·소비자보호·준법 부서가 충분히 검토할 수 있도록 관련 자료 제공을 의무화하고 심사 기간도 보장한다.
판매 및 사후관리 절차도 강화한다. ELS 상품설명서에는 손실 관련 내용을 보다 구체적으로 기재하고 투자위험 1·2등급 상품의 정기 안내 주기를 최소 월 1회로 단축한다. 중도해지 수수료와 상환 조건, 중도해지 금액 등 안내 정보도 확대한다.
소비자가 투자 목적과 기간에 맞는 상품을 비교할 수 있도록 은행·증권사 등 가입 경로별 상품 특성과 선취·후취 수수료 체계도 운용자산설명서에 기재한다. 비예금상품은 제조사의 사전교육을 이수한 직원만 판매할 수 있도록 하고 대리인을 통한 판매 시 대리권 확인 절차도 강화한다.
금감원은 의견 수렴을 거쳐 올해 하반기 중 개선안을 '은행 비예금상품 내부통제 모범규준'에 반영할 예정이다.
의료기관이 주도하는 보험사기에 대해서는 하반기 집중 기획조사를 실시한다. 병원 내부자 제보 등을 통해 혐의 증빙이 확보되고 다수 의료 관계자가 조직적으로 가담한 병·의원을 우선 조사 대상으로 선정한다.
금감원 보험사기대응단과 보험사 보험사기특별조사팀(SIU) 인력 약 100명을 투입하고 필요하면 관계기관과 공조할 예정이다. 조사 과정에서 진료비 페이백 등 의료법 위반 사항이 확인되면 보건당국과 협의해 처리한다.
온라인 부정결제 피해를 막기 위한 대응책도 마련한다. 금감원은 이상거래탐지시스템(FDS)의 표준 최저 기능요건을 만들고 인공지능(AI)·머신러닝 기반 탐지모델을 적용할 방침이다. 고위험 거래에는 다중인증을 의무화하는 등 거래 위험도에 따른 차등 인증체계도 도입한다.
전자지급결제대행업체(PG사)의 부정결제 대응 역량을 평가할 지표를 개발하고 표준 보안 솔루션과 자금세탁방지(AML) 업무 가이드라인도 마련한다. 지난 7월 출범한 부정결제 대응협의체를 통해 올해 하반기 중 '부정결제 예방·대응 표준 실무지침'을 내놓을 예정이다.
카드사의 마케팅 동의 방식도 개선한다. 카드상품 관련 서비스·혜택에 대한 동의와 제휴사·계열사 등 비(非)카드 상품·서비스 마케팅 동의를 구분하도록 하고, 소비자가 언제든 동의를 철회하거나 광고 중단을 요청할 수 있다는 내용을 표준 동의서에 명확히 표시하도록 할 계획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위원회의 자문 의견을 금융감독·검사와 제도 개선 과정에 적극 반영하고 소비자 신뢰를 저해하는 구조적·관행적 요인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romeok@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