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건설근로자공제회가 31일 건설노동자 무료 세무상담을 확대했다.
- 내년부터 전국 지사서 방문·전화 상담을 제공하기로 했다.
- 공제회는 취약계층 세무 부담 완화를 위해 협약했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건설근로자공제회가 서울지사에서 운영하던 건설노동자 대상 무료 세무상담을 내년부터 전국 지사로 확대한다.
공제회는 서울 본회 회의실에서 한국세무사회와 이 같은 내요의 건설노동자 무료 세무 상담 업무협약을 맺었다고 31일 밝혔다.
협약에 따르면 내년부터 전국 지사에서 건설노동자와 가족 대상 방문이나 전화를 통한 무료 세무 상담이 이뤄진다.
공제회는 한국세무사회가 적절한 상담을 진행할 수 있도록 상담 신청자의 동의를 받아 필요한 범위 내에서 공제부금 적립내역 등 관련 정보를 제공한다.

이번 협약은 세무 분야 취약계층인 건설노동자에게 다양한 세무 상담을 무료 제공해 생활 안정과 복지 향상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건설노동자는 각종 취득세와 양도소득세, 근로소득 연말정산, 증여세 등 일상생활과 직결된 세무 문제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어 왔다.
특히 유족이 퇴직공제금을 청구하는 과정에서 퇴직소득세나 상속세 등 복잡한 세무 절차가 추가 부담으로 작용한다는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세무 상담 프로그램이 시행됐다.
공제회는 지난 2월부터 7월까지 서울지방세무사회와 협업해 서울지사에서 매주 화요일 무료 세무 상담을 45건 진행했다.
주요 상담 분야는 종합소득세, 양도소득세, 상속세, 증여세 순으로 나타났다. 원거리나 근무 중 방문이 어려운 노동자를 위해 전화상담도 병행해 접근성과 만족도를 높인 결과 전국적인 확대 필요 요구가 증가했다는 설명이다.
장건 공제회 이사장은 "그동안 건설노동자들에게 세무 분야 업무처리가 높은 벽처럼 느껴졌지만, 이번 협약은 그 벽을 낮추고 새로운 길을 함께 열어가는 약속"이라며 "청렴과 투명, 그리고 일관성의 원칙을 바탕으로 건설노동자들이 더 이상 세무 분야의 문제로 소외되지 않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sheep@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