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고용노동부가 31일 현장 우수직원 14명과 기관 4곳을 포상했다
- 민원 증가 속 공정한 처리와 배려 리더십을 격려하기 위해서다
- 다음달 1일 특이민원 대응 훈령을 제정해 직원 보호를 강화한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중앙부처 최초 직원 보호 훈령 시행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고용노동부는 민원이 지속 증가하는 상황 속에서도 실직 등 어려운 국민 입장에서 공정한 업무처리로 감동과 신뢰를 주거나, 묵묵히 헌신하면서 배려하는 리더쉽으로 국민과 동료로부터 많은 추천을 받은 현장 우수직원 14명과 기관 4곳에 대한 포상을 실시했다.
노동부는 31일 충북 청주 오스코에서 현장 우수직원 포상 및 워크숍을 열었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에서는 ▲국민이 추천한 감동 직원 ▲동료가 칭찬한 베스트 직원 ▲민원 대응 우수관서 등 직원 14명과 기관 14곳에 대한 포상이 이뤄졌다.
노동부는 연간 2500만건이 넘는 민원을 처리하고, 대다수 직원이 실업급여·임금체불 조사와 같은 민원 업무에 종사하고 있다.

이번 포상은 민원이 지속 증가하는 상황에서도 공정한 업무처리나 배려하는 리더쉽으로 추천을 받은 직원을 격려하기 위해 마련됐다.
노동부는 이 같은 현장 직원을 적극적으로 발굴·포상해 국민 눈높이에서 공감하는 노동행정을 확산하고, 서로 배려하는 조직문화를 만들어 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노동부는 앞으로 지방관서별 민원소통조정위원회를 설치하고, 민원 처리에 대한 직원 업무 부담을 줄이겠다는 방침이다.
민원소통전문위원회는 기존 민원조정위원회를 개편한 것으로, 노동분야 전문가 중심 외부 전문가가 과반 이상 참여한다. 각 관서는 위원회를 분기마다 1회 이상 의무 개최해 반복 제기되는 민원을 해결할 예정이다.
노동부는 다음 달 1일 중앙부처 최초로 '직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훈령'도 제정해 시행한다. 폭언·폭행 등 정당한 업무 수행을 방해하는 특이민원에 대해 조직 차원에서 대응하고 피해 직원 보호를 강화한다는 취지다.
sheep@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