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검찰이 31일 파키스탄인 A씨에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 A씨는 2008년 인천 이슬람 사원서 아동 2명을 성폭행한 혐의다.
- 검찰은 13세 미만 강간은 공소시효가 없다고 봤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인천=뉴스핌] 홍재경 기자 =18년 전 인천의 한 이슬람 사원에서 외국인 아동 2명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파키스탄 국적 남성에게 검찰이 중형을 구형했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검 부천지청은 지난달 중순 인천지법 부천지원 형사1부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13세 미만 미성년자 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파키스탄 국적 A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A씨는 2008년 9월 인천 서구(현 서해구)의 한 이슬람 사원에서 B(당시 7세)군과 C(당시 9세)군 등 외국 국적 아동 2명을 협박해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해당 이슬람 사원에서 이슬람 경전인 쿠란을 가르치고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피해 아동들이 범행 당시 매우 어렸던 탓에 고소가 뒤늦게 이뤄졌으나 장기간이 지난 사건에 대해서도 관련 법률에 따라 수사와 기소가 가능하다고 판단했다.
성폭력처벌법에 따르면 13세 미만 아동에 대한 강간 범죄에는 공소시효가 적용되지 않는다.
hjk01@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