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금감원과 금투협이 1일 광고 개선안을 발표했다.
- 시황자료 편승, 뒷광고, CCO 참여를 손봤다.
- ETF와 고위험 상품 광고 심사를 강화했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협회 광고위원회 신설…신규 상장 ETF·고위험 상품 동영상 광고도 심사
내년 1월 시행 목표…서재완 부원장보 "허위·과장광고 책임 엄중히 물을 것"
[서울=뉴스핌] 김가희 기자 = 금융감독원이 금융투자회사의 광고 제작부터 심사, 사후관리까지 전 과정을 손질한다. 시황·업황 분석자료에 투자광고성 정보를 끼워 넣는 행위를 사전에 점검하고, 소비자보호책임자(CCO)의 광고 심의 참여를 의무화한다. 금융투자협회 심사 대상에는 신규 상장 상장지수펀드(ETF)와 고위험 금융투자상품의 자체 채널 동영상 광고도 추가한다.
금감원과 금융투자협회는 1일 금융투자협회에서 '금융투자회사 광고업무 종합 개선안' 설명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금감원과 금투협은 지난 4월부터 8월까지 업계와 함께 광고 제도 개선 태스크포스(TF)를 운영해 개선안을 마련했다.

이번 개선안은 금융투자회사의 광고 제작·심사 절차 강화, 금투협의 광고 심사 체계 개선, 광고 사후관리 강화 등 크게 세 가지 방향으로 추진된다.
우선 금융투자회사가 대외적으로 제공하는 시황·업황 분석자료 등에 투자광고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됐는지를 사전에 검토하도록 절차를 마련한다. 최근 대외 제공 정보에 특정 종목의 매매를 유인하는 내용이 섞이는 사례가 발생하면서 광고 규제를 우회할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한 조치다.
CCO도 광고 심의 과정에 참여한다. 기존에는 광고 심사 과정에서 소비자보호 관점의 검토가 충분하지 않았다는 판단에 따라 CCO 등이 광고 심의 결정 과정에 참여해 소비자 피해 가능성을 사전에 점검하도록 했다.
온라인 채널 운영자를 활용한 광고에 대한 관리도 강화한다. 유명인이나 인플루언서 등을 활용한 광고가 늘면서 광고주와의 경제적 이해관계를 제대로 표시하지 않는 이른바 '뒷광고' 우려가 커진 데 따른 것이다. 계약부터 광고 심의, 사후관리까지 주요 단계별 체크리스트를 마련하고 금융투자회사의 사전 검토 의무를 명시한다.
금투협의 광고 심사 체계도 바뀐다. 협회 내에 업계뿐 아니라 소비자단체와 언론계 등이 참여하는 '광고위원회'(가칭)를 신설해 광고 심사와 관련한 주요 정책을 논의하도록 할 예정이다.
자체 채널에서 제작하는 동영상 광고 가운데 신규 상장 ETF와 고위험 금융투자상품, 광고위원회가 지정하는 상품 관련 광고도 협회 심사 대상에 추가한다. 그동안 회사 자체 채널의 동영상 광고가 협회 심사 대상에서 제외되면서 회사별 심사 기준에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을 반영했다.
광고 위반에 대한 제재 기준도 구체화한다. 금투협의 광고 관련 제재금 부과 기준을 새로 마련하고, 위반 행위의 동기와 결과 등 세부 판단 요소를 구체적으로 정의해 제재의 예측 가능성과 일관성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광고가 게시된 이후의 관리도 강화된다. 금융투자회사는 협회나 준법감시인의 정정 요구가 실제 광고물에 반영됐는지, 심사를 받지 않은 내용이 송출되지 않았는지 등을 지체 없이 확인해야 한다.
게시된 광고와 최종 심사안의 일치 여부를 정기적으로 점검하는 절차도 마련된다. 금투협의 허위·과장광고 신고센터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고 신고 접수·처리 절차도 구체화한다.
서재완 금융감독원 부원장보는 이날 모두발언에서 금융투자업계의 허위·과장광고 문제를 지적하며 광고를 단순한 투자자 모집 수단으로 보는 인식부터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 부원장보는 "금융투자 광고는 금융소비자보호법상 매우 중요한 규제대상이며, 결코 가볍게 취급할 사안이 아니다"며 "투자자의 합리적 투자판단을 저해하거나 오도하는 허위·과장광고에 대해 결코 좌시하지 않고 회사와 관련 임직원에 대하여 그 책임을 매우 엄중히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ETF 광고에 대해서는 보다 엄격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는 금융투자상품 광고는 일반적인 광고와 다르게 접근해야 한다며, ETF의 경우 광고 내용만 확인하고 직접 투자하는 사례가 많은 만큼 자산운용사의 허위·과장광고가 불완전판매에 준하는 행위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서 부원장보는 "이번을 계기로 금융투자회사는 광고를 투자자 모집을 위한 단순한 마케팅 수단 정도로 여기는 시각과 인식을 바로 잡아 주시기 바란다"며 "오늘 말씀드린 개선안은 무너진 원칙을 다시 세우고 훼손된 투자자의 신뢰를 구축하는 데 목표가 있다"고 말했다.
금감원과 금투협은 9월 초 협회 규정 개정안을 사전 예고하고 의견을 받은 뒤 10월 중순까지 개정을 완료할 계획이다. 이후 금융투자회사와 금투협의 내규 반영 및 업무절차 변경 준비 등을 거쳐 2027년 1월 시행을 목표로 하고 있다.
서 부원장보는 "협회 규정화 전이라도 각 회사들이 자체적으로 먼저 움직여서 바람직한 금융투자 광고 문화가 조성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최고경영자를 포함한 회사 내 임직원들에게 개선안 내용을 공유해 달라고 당부했다.
rkgml925@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