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복지부가 내년 기초연금 개편안을 사실상 중단했다.
- 노인 하위 70%는 유지하되 30% 이하 38만원, 45% 이하 35만9000원, 나머지 35만원을 준다.
- 전문가들은 생계급여 삭감과 물가연동 배제로 실질 감액이라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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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 따라 기초연금액 '차등지급'
시민단체·전문가 "실질 삭감' 비판
상위 구간 물가 연동 뺀 기초연금
'법 충돌·예산 편법 편승' 개편 지적
중·장기 개편안 발표도 끝내 '무산'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보건복지부가 선정기준액을 기존 '소득 하위 70%'에서 '기준중위소득'으로 전환해 대상자를 줄이고 저소득층의 기초연금을 늘리는 개편안을 내년부터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했으나 끝내 중단됐다. 복지부는 현행과 같이 노인 하위 70%를 대상으로 기초연금액 지급을 유지하고 소득에 따라 차등지급하기로 했다.
1일 복지부에 따르면 내년 노인 하위 30% 이하 구간에 해당되는 노인은 최대 38만원, 30초과~45% 이하 구간에 포함된 노인은 35만9000원, 45초과~70% 이하 구간에 속하는 노인은 올해와 같이 35만원을 받는다.
◆ 기초연금 3만원 더 줘봤자 생계급여서 '싹둑'…전문가들 "실질적 연금 삭감"
기초연금은 소득 하위 70%에 해당하는 노인에게 지급되는 공적연금이다. 단독 가구는 최대 34만9700원, 부부 가구는 최대 55만9520원을 받는다.
복지부는 당초 선정기준액을 기존 '소득 하위 70%'에서 '기준중위소득'으로 전환하고 지급 범위를 2027년 기준중위소득 90%에서 2030년 80%로 단계적으로 낮추는 방안을 검토했다. 대신 소득에 따라 기초연금액을 차등 지급해 저소득층을 두텁게 지원하는 방안 등을 담은 중·장기 개편안을 발표할 예정이었다.
복지부는 지난 23일 기초연금 사전설명회를 26일에 열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25일 돌연 사전브리핑을 27일로 변경하겠다고 번복했다. 그러나 사전설명회 발표 1시간 10분 전에 돌연 취소됐다. 복지부는 내년도 예산안을 발표하면서 중·장기 개편안을 발표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내년 기초연금 개편안에 따르면, 기초연금은 현행처럼 소득 하위 70%에 해당되는 노인에게 모두 지급된다. 그러나 노인 하위 0~30% 이하 구간에 해당되는 노인 348만명은 38만원을 받는다. 30초과~45% 이하 구간에 포함된 노인 174만명은 35만원에서 물가상승률을 고려해 9000원 오른 35만9000원을 받는다. 45초과~70% 이하에 속하는 노인 290만명은 올해와 같이 35만원을 받는다.
내년도 기초연금 개편안이 공개되자 전문가들은 실질적으로 삭감 정책이라고 비판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현행 제도에 따르면, 생계급여를 받는 기초생활수급 노인은 기초연금을 받으면 다음 달 생계급여에서 같은 금액이 삭감된다. 노인 하위 30% 구간에 해당되는 노인이 내년에 3만원을 더 받아도 생계급여를 받게되면 그만큼 깎여 실질 소득이 늘지 않는다는 것이다.
30초과~45% 이하 구간에 포함된 노인도 문제다. 생활이 어려운 가구에게 최저 생활을 보장하는 생계급여를 받는 기준이 기준 중위소득 32%다. 노인 하위 구간과 연계하면 이중 일부 노인은 생계급여를 받는다. 30초과~45% 이하 구간에 해당해 3만원이 아니라 9000원만 더 받게되고 이마저도 생계급여에서 삭감된다. 45초과 ~70% 이하 구간에 해당되는 노인은 동결이다. 결국 30초과~45% 이하 구간에 해당하는 소수의 노인만 9000원이 오르는 셈이다.
남찬섭 동아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하후상박이라더니 가장 아래쪽은 올려주나 마나가 됐고 위는 아예 안 올려주고 가운데 있는 일부 사람들만 올려주게 된 것"이라며 "지출 절감이라는 실속만 빼먹은 것"이라고 비판했다.
오건호 내가만드는복지국가 대표도 "대통령이 '하후상박'이라고 얘기해서 하위 계층 노인이 기대했는데 고작 3만원이 '하후'라고 한다면, 대통령의 정책 언어에 대한 공신력이 땅에 떨어지는 셈"이라고 지적했다.

◆ 45~70% 구간 물가상승률 배제…"예산 편법 편승" 비판
30초과~45% 이하 구간에만 물가상승률을 적용하는 안이 국민연금법과 기초연금법 시행령과 충돌된다는 지적도 나왔다. 국민연금법에 따르면, 연금 수급 전년도의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을 반영하도록 돼 있고 기초연금법 시행령에 물가변동에 따라 기준연금액을 조정하도록 돼 있다. 전문가들은 45초과~70% 이하에 속하는 노인에게 물가상승률조차 반영하지 않는 것은 법에 위반된다고 지적했다.
남 교수는 "기초연금법에 따르면, 물가변동률을 반영하는 내용이 들어가 있다"며 "법을 바꾸지도 않고 예산으로 이렇게 하는 것이 어딨느냐"고 질타했다.
오 대표도 "연금은 모두 물가에 연동하기로 돼 있는데 빼버렸다"며 "가장 핵심 문제는 45초과~70% 이하 구간에 속하는 노인은 아예 건드리지 않아 사실상 (정부가 말한) '하후'가 없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그는 "정부 개편안은 기대했던 어른을 우롱하고 기만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남 교수는 "우리나라 전체 인구로 치면 하위 70% 중에서 맨 위에 있는 노인들도 인구 전체와 대비하면 60% 수준"이라며 "이들은 전체 인구의 중간층에 속하지도 못한다"고 했다. 그는 내년도 기초연금 개편안에 대해 "말도 안 된다"라고 지적했다.
sdk1991@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