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김명수 전 합참의장 등 군 관계자들이 1일 첫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 정진팔 전 차장 등은 국헌문란 목적과 내란 고의를 없었다고 주장했다.
- 재판부는 현장검증을 진행하고 15일부터 증인신문을 시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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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수 측 "공소사실 부인"…정진팔 "테이저건·병력 증원 오히려 반대"
재판부, 오후 합참 전투통제실 현장검증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12·3 비상계엄 당시 내란에 가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명수 전 합동참모본부 의장 등 군 관계자들이 첫 재판에서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7-2부(재판장 오창섭)는 1일 김 전 의장과 정진팔 전 합참 차장, 이재식 전 합참 전비태세검열차장, 김흥준 전 육군 정책실장의 내란 중요임무종사 등 혐의 사건 첫 공판을 진행했다.

이 사건은 권창영 특별검사팀(종합특검)이 '1호 인지 사건'으로 수사해 기소한 사건이다.
이날 김 전 의장 측은 "공소사실을 부인한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정 전 차장 측 역시 내란죄의 구성요건인 국헌문란 목적과 내란 가담 의도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정 전 차장 측 변호인은 "피고인에게는 내란죄 구성요건인 국헌문란 목적이 없었고 12·3 비상계엄 당시 포고령이 위헌·위법하다는 인식도 없었다"며 "내란에 가담할 목적으로 계엄사령관에게 건의하거나 나머지 피고인들과 논의한 사실도 없다"고 밝혔다.
특히 정 전 차장 측은 특검이 당시 발언의 전체 맥락을 제외한 채 일부 내용만 공소사실에 담았다고 반박했다. 정 전 처장 측 변호인은 "정진팔은 '병력 추가 투입이나 군부대 투입은 안 된다. 시민 질서는 경찰의 몫이다'라는 취지로 말했고 테이저건 사용에도 반대했다"며 "공소사실에는 장군들이 테이저건 사용이나 군부대 추가 투입에 반대한 사실은 빠진 채 경찰력 투입과 완력 사용을 건의했다는 내용만 적시됐다"고 주장했다. 이어 "맥락은 보지 않고 단어만 보려는 대표적인 문제점을 갖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 전 차장 측은 내란죄가 국헌문란이라는 목적을 요구하는 '목적범'이라는 점도 강조했다. 정 전 처장 측 변호인은 "공소사실에는 계엄 포고령이 위헌·위법했고 정진팔이 이를 인식했다는 상황만 기재돼 있을 뿐 내란에 가담할 동기는 찾을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김 전 실장 측도 국헌문란 목적이나 내란의 고의가 없었다는 입장이다. 김 전 실장 측 변호인은 "위헌적인 포고령이라는 점을 인식하지 못했고 내란의 고의와 국헌문란 목적도 인정되지 않는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이 전 차장 측 역시 내란 중요임무종사죄의 구성요건인 폭동에 대한 인식과 국헌문란 목적, 중요임무 종사 여부를 모두 부인했다. 이 전 차장 측 변호인은 "국회에 병력이 나간다는 단편적인 사실만 알았을 뿐 해당 병력이 계엄 해제 의결을 저지하기 위해 투입된다는 점은 전혀 인식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당시 계엄상황실 구성 등에 관여한 데 대해서도 "국방부 장관의 지시에 따라 최하위 장성으로서 자연스럽게 통신 장비와 계엄상황실 구성을 지원하는 업무를 수행한 것"이라며 "조직을 구성하거나 국회의원을 체포하는 등 구체적인 폭동 행위를 실행하는 것과는 별개의 문제"라고 강조했다.
반면 특검은 이들이 12·3 비상계엄 당시 계엄군의 국회 투입 상황을 인식하고도 이를 저지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않거나 계엄사령부 구성·운영과 추가 병력 투입 등에 관여했다고 보고 있다.
특히 김 전 의장은 당시 국회에 투입된 특수전사령부와 수도방위사령부에 '계엄 사무를 우선하라'는 취지의 단편명령을 내린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이날 오후 범행 장소로 지목된 합참 전투통제실 등에 대한 현장검증도 진행하기로 했다.
재판부는 현장검증과 관련해 "양측 주장에 대해 검증 결과로 판단하겠다는 취지는 아니다"라며 "증인들의 설명을 이해하기 위한 참고용 정도"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현장이 국가기밀·보안시설인 점을 고려해 시설 간 거리 등을 구체적으로 수치화하거나 내부 구조 등 보안과 관련된 사항은 검증조서에 담지 않기로 했다.
재판부는 오는 15일부터 본격적인 증인신문에 들어갈 예정이다.
pmk1459@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