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화성특례시가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했다.
- 생후 2개월 이상 반려견은 의무등록 대상이며 변경신고도 필요했다.
- 자진신고 땐 과태료를 면제하고 11월 집중단속을 예고했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화성=뉴스핌] 박노훈 기자 = 화성특례시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두 달간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동물등록제는 반려동물의 유실·유기를 예방하고 소유자의 책임 있는 반려동물 관리를 위해 운영하는 제도로 생후 2개월 이상의 반려견은 의무적으로 동물등록을 해야 한다.
반려묘는 현재 동물등록 의무 대상은 아니지만 소유자가 희망하면 동물병원에서 내장형 방식으로 등록할 수 있다. 등록을 희망하는 소유자는 동물병원 등 지정된 동물등록 대행기관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시는 시민의 동물등록 비용 부담을 줄이기 위해 관내 지정 동물병원에서 내장형 무선식별장치로 반려견을 등록할 경우 시술비를 전액 지원하는 '동물등록 지원사업'도 추진하고 있다.
지원받을 수 있는 동물병원은 화성특례시 홈페이지 공고·고시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기존에 동물등록을 완료했더라도 등록정보에 변동사항이 생겼다면 변경신고를 해야 한다.
소유자의 주소나 연락처가 변경된 경우에는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을 통해 온라인으로 변경할 수 있으며 소유자가 변경된 경우에는 시청 또는 동물등록 대행기관을 통해 변경신고를 하면 된다.
동물등록 대상인 반려견을 등록하지 않거나 변경사항을 신고하지 않으면 관련 법령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다만 이번 자진신고 기간에 신규 등록이나 변경신고를 완료하면 미등록 또는 변경신고 미이행에 따른 과태료가 면제된다.
시는 자진신고 기간이 끝난 뒤 11월 한 달간 공원과 산책로 등 반려견 이용이 많은 장소를 중심으로 집중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주요 단속사항은 동물등록 및 변경신고 이행 여부와 외출 시 목줄·가슴줄 길이 2m 이내 유지 등 반려견 안전조치 준수 여부다.
정명근 화성특례시장은 "동물등록은 반려동물을 잃어버렸을 때 소유자를 신속하게 확인해 가족의 품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돕는 기본적인 보호수단"이라며 "이번 자진신고 기간에 아직 등록하지 않은 반려견은 등록하고 이미 등록한 경우에도 주소나 연락처 등 등록정보에 변경사항이 없는지 꼭 확인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ssamdory75@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