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대한축구협회가 1일 회장 선출 기한을 60일에서 최대 6개월로 늘렸다.
- 대한체육회 정관 취지에 맞춰 직무대행 권한과 절차도 명확히 했다.
- 정몽규 전 회장 사퇴 뒤 이용수 대행 체제와 차기 선거에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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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남정훈 기자 = 대한축구협회(KFA)가 회장 궐위 시 60일 이내로 규정했던 후임 회장 선출 기한을 최대 6개월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정관을 개정했다.
축구협회는 1일 충남 천안 코리아풋볼파크에서 2026년도 제1차 임시 대의원총회를 열고 정관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정관 개정은 상급 단체인 대한체육회의 정관 개정 취지에 맞춰 협회 행정의 안정성과 법적 명확성을 확보하기 위해 추진됐다. 핵심은 회장 궐위 시 차기 회장 선출 기한을 연장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하고 회장 직무대행의 업무 범위를 명확하게 규정한 것이다.
기존 정관에 따르면 회장이 궐위된 경우 60일 이내에 후임 회장을 새로 선출해야 했다. 그러나 개정된 정관에서는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 대한체육회 이사회 의결을 거쳐 선출 기한을 60일 단위로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연장 기간의 합계는 최대 6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축구협회는 2026 국제축구연맹(FIFA) 북중미 월드컵 이후 13년 동안 협회를 이끌었던 정몽규 전 회장이 물러나면서 현재 이용수 부회장 직무대행 체제로 운영되고 있다.
차기 회장 선거를 앞두고 선거 제도와 절차를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지만 기존 정관대로라면 회장 궐위 후 60일 안에 모든 준비를 마치고 선거를 실시해야 했다. 새로운 제도를 마련하고 이를 차기 선거에 적용하기에는 시간이 촉박하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정관 개정 필요성이 제기됐다.
특히 이번 개정안은 의결 당시 이미 회장이 궐위됐거나 직무대행 체제로 운영되고 있는 경우에도 적용할 수 있도록 부칙과 경과조치를 마련했다. 이에 따라 현재 진행 중인 이용수 직무대행 체제와 차기 축구협회장 선거 준비 과정에도 개정된 절차와 기한이 적용된다.
아울러 축구협회는 회장 공백 장기화에 따른 행정 혼선을 막기 위해 직무대행이 수행할 수 있는 업무의 한계와 권한 범위도 구체적으로 규정했다.
축구협회는 "상급 단체인 대한체육회의 정관 개정 취지에 맞춰 협회 행정의 안정성과 법적 명확성을 확보하고자 정관 개정을 추진했다"라고 설명했다.
이번 정관 개정안은 주무 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의 승인을 거쳐 최종 개정 일자가 확정되는 대로 효력을 발휘한다.
wcn05002@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