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인천경찰청이 1일 선거법 위반 사건 수사를 확대했다
- 도성훈 캠프 관계자 등 3명은 금품·선거운동 혐의다
- 6·3 지방선거 수사 111건 178명, 시효는 12월 3일이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인천=뉴스핌] 홍재경 기자 =인천지역 6·3 지방선거와 관련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한 공소시효가 석 달 앞으로 다가오면서 이들 사건에 대한 경찰 수사가 속도를 내고 있다.
인천에서는 전현직 인천시장과 정무부시장, 기초단체장, 현 인천시교육감 선거캠프 관계자 등이 선거법 위반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인천경찰청은 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도성훈 교육감 캠프 관계자 A씨와 B씨의 사건을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에 배당해 수사하고 있다고 1일 밝혔다.

A씨 등은 지방선거를 앞둔 지난 5∼6월 도 교육감의 선거사무 관계자 등에게 선거법에 따라 지급할 수 있는 수당과 실비 이외에 350여만원 상당의 음식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중 300만원 상당의 식사 제공은 모 업체 대표 C씨가 선거사무소 인근 식당에 선결제한 뒤 장부를 만드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B씨는 선거일 90일 전 주민자치위원직을 사퇴하지 않아 선거운동을 할 수 없었지만 선거사무원으로 선임돼 수당과 실비를 지급받고 선거운동을 한 것으로 파악됐다.
인천시선관위는 앞서 지난 13일 A씨와 B씨 등 3명을 인천지검에 고발했으며 이 사건은 인천경찰청으로 이송됐다.
이들 중 1명은 최근 인천시교육청 정책기획조정관(4급 상당) 채용 공모에서 합격한 것으로 파악됐다.
인천경찰청이 현재 6·3 지방선거와 관련해 선거법 위반 혐의로 수사 중인 사건은 111건에 178명이다.
이들 사건 가운데 14건(29명)은 선거관리위원회의 고발 또는 수사의뢰, 나머지 97건(149명)은 후보자나 관련자 간 고소·고발과 경찰 첩보 등에 의해 수사가 시작됐다.
지난 6월 지방선거에서 당선된 박찬대 인천시장은 둘러싼 '독립유공자 후손 사칭 논란', 유정복 전 인천시장은 '가상자산 은닉 의혹'으로 수사를 받고 있다.
또 남영희 정무부시장은 지방선거 당시 더불어민주당 당협위원장을 맡고 있으면서 기초의원 선거에 출마한 특정 후보에게 불리한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았다.
이외에 당선된 손화정 영종구청장의 '위장전입 의혹', 김찬진 제물포구청장의 '사전 선거운동 의혹' 등에 대해서 경찰 수사가 진행 중이다.
6·3 지방선거 관련 선거범죄의 공소시효 만료 시점은 오는 12월 3일이다.
경찰은 최대한 신속·공정하게 수사를 진행, 공소시효 만료 이전에 수사를 마무리한다는 방침이다.
hjk01@newspim.com












